2025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현황
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
2. 위 관련, 국립창원대학교 2025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4.13%
나. 부당회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