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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현황
게시자 김** 등록일 2026. 2. 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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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현황





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


2. 위 관련, 국립창원대학교 2025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4.13%


  나. 부당회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