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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HOME 대학원소개 규정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정 2004.11.30.(규정 제773호)

개정 2005.06.02.(규정 제808호)

개정 2005.11.10.(규정 제821호)

(창원대학교학칙)

개정 2006.02.21.(규정 제838호)

개정 2006.06.26.(규정 제855호)

개정 2007.10.01.(규정 제884호)

개정 2008.02.05.(규정 제899호)

개정 2008.08.28.(규정 제913호)

개정 2009.03.24.(규정 제929호)

개정 2009.09.11.(규정 제950호)

개정 2010.02.26.(규정 제966호)

개정 2011.03.09.(규정 제1020호)

개정 2012.01.30.(규정 제1062호)

개정 2012.12.27.(규정 제1128호)

개정 2013.06.01.(규정 제1152호)

개정 2013.09.17.(규정 제1173호)

개정 2014.01.20.(규정 제1179호)

개정 2014.11.28.(규정 제1209호)

개정 2015.03.05.(규정 제1224호)

개정 2015.09.18.(규정 제1257호)

개정 2015.12.03.(규정 제1395호)

개정 2016.06.23.(규정 제1411호)

개정 2016.11.16.(규정 제1421호)

개정 2017.02.16.(규정 제1433호)

개정 2017.07.19.(규정 제1455호)

개정 2017.12.28.(규정 제1469호)

개정 2018.02.28.(규정 제1472호)

개정 2018.06.26.(규정 제1484호)

개정 2018.12.18.(규정 제1498호)

개정 2019.06.05.(규정 제1524호)

개정 2019.07.12.(규정 제1525호)

(창원대학교 학칙)

개정 2020.01.17.(규정 제1544호)

개정 2020.07.16.(규정 제1588호)

개정 2021.02.15.(규정 제1617호)

개정 2021.06.18.(규정 제1633호)

개정 2021.11.29.(규정 제1653호)

개정 2022.02.10.(규정 제1661호)

(창원대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학칙 제10조 및 제42조에 따라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창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은 관련 법령이나 창원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입학과 등록

제3조(입학학과 및 정원)
  • ① 대학원의 입학학과 및 정원은 학칙 제43조 별표2에 따라 대학원 입학정원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며, 학과 또는 전공의 세부전공별 모집은 아니한다.
  • ② 학칙 제4조에 따른 학·석사연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정원은 일반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의 정원에 각각 포함한다.
제4조(모집방법)

입학전형은 일반모집(전기, 후기, 추가), 편입학 및 재입학 모집 등으로 한다.

제5조(전형계획 수립)
  • ①대학원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전형일정을 포함하여 학기 개시 3개월 전에 수립하고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각 대학원의 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는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고, 각 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전형결과 정원이 미달하여 추가모집을 할 때에는 전형계획에 대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 자격)
  • ①대학원의 입학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과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 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박사과정
      •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 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 석·박사통합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지원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일반대학원의 학·연·산협동 석·박사과정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연구기관, 산업체 재직 중인 자 및 일정비율의 미취업자로서 각 과정 지원 자격과 같은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 ③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입학지원자는 학부의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하 “학과(전공)”이라 한다)자여야 한다.
  • ④ 제3조제1항의 학과(전공)의 재학생과 지원자를 합한 수가 3명 이하일 때에는 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입학지원 서류)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 3. 하위과정의 성적증명서
  • 4. 그 밖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서류
제8조(입학전형) 
  • ①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학칙 제47조에 따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전형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 ② 일반전형을 실시할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필답고사와 구술고사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은 전공, 영어, 구술고사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은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일반전형의 배점은 전공 100점, 영어 100점으로 한다. 다만, 구술고사는 A, B, C, D로 구분 평가하고 C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02.15.)
  • ④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로 하며, 예체능계열은 실기고사를추가할 수 있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은 서류심사만으로 하고, 특별전형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
    특별전형의 배점
    평가요소 평가배점 낙제 기준(석·박사공통) 비 고
    일반과정 및 특수대학원(100점 만점) 일반과정 예체능계(150점 만점)
    서류심사 50점 50점 없음  
    구술고사 50점 50점 20점 이하 심사위원 평균점수
    실기고사   50점 20점 이하
    100점 150점    

    예체능 계열이 실기고사를 제외 할 경우 서류심사, 구술고사를 각각 50점 총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⑤ 서류심사는 하위과정 성적을 평가한다.
  • ⑥ 구술고사는 전공에 대한 소양, 전공능력, 수학계획, 학구적 태도, 경력, 우수성 등을 종합평가 한다.
제9조(전형위원)
  • ①전공시험 출제위원 및 구술고사위원은 각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 ② 해당 과목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출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채점을 할 수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따로 채점위원을 임명할 수있다.(개정 2021.02.15.)
제10조(합격자 결정)
  • ①대학원장은 입학 지원자의 합격여부를 해당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정하고, 사정결과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②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은 바로 다음 합격후보자를 추가 합격자로 하고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모집인원 배정)

인원의 배정은 학과(전공) 수에 따라 기본인원과 잔여인원으로 배정한다. 잔여인원 배정 방법은 입학전형계획 수립 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입학등록)
  • 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 납입금을 납부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입학등록이 완료된 자에 대해 전적대학 학위의 진위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해당 대학이나 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편입학)
  • ①편입학 전형은 해당 학년도 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을 따르며, 모집 시마다 공고한다.
  • ② 편입학한 자는 학칙에서 규정한 수업연한에서 전적 대학원 이수학기를 제외한 학기를 이수하되, 대학원에서 최소한 2학기 이상을 정규 등록하고 정해진 학위 수여 요건을 갖춰야 한다.
  • ③ 편입학한 자의 학점인정은 국내·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부)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 다만, 인정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교육대학원 편입학의 자격은 동일전공 및 유사전공의 전공자로서 학위수료에 필요한 관련 전공과목 4분의 1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14조(재입학)
  • ①재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잔여 범위에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② 재입학 지원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학 등록)

재입학을 허가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정해진 등록금 및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재외국민 및 위탁생

제16조(외국인 및 재외국민)
  • ①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구술고사로 하며 입학정원 외로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구술고사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만으로 전형할 수 있다.
  • ②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 구사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달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생)

정부 각 부처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위탁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탁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전공, 지도교수의 결정과 변경·전과

제18조(전공 설정)
  • ①대학원 각 학과의 전공 설정은 3명 이상의 교수가 있어야 하며 학과별 교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다.
    • 1. 학과 소속 교수 수가 3~6명인 경우 2개 전공 이내
    • 2. 학과 소속 교수 수가 7~8명인 경우 3개 전공 이내
    • 3. 학과 소속 교수 수가 9명 이상인 경우 4개 전공 이내
  • ② 대학원의 학과별 전공 설정은 학과 내규로 정하며 교육과정 및 대학원요람에 표기한다.
  • ③ 학과별 전공변경을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전공 및 지도교수 결정)
  • ①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는 제1학기 차 말에 학생의 전공과 지도교수 1명을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일전공일 경우에는 전공의 결정과 변경은 없다.
  •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과 및 전공 소속 전임교원이 맡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학과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도교수가 논문지도를 할 경우 학생 수는 학기별로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 ⑤ 공동지도교수는 전임교원 및 학·연·산협동과정 설치 협약에 따라 위촉된 대학원 겸임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외부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전공변경)

동일학과에서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공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까지 이수한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한다.

제21조(전공변경 신청)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전공변경원
  • 2. 성적증명서
  • 3. 신·구 전공의 각 지도교수 승인서
제22조(지도교수 변경)
  • ①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는 지도교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전과)
  • ①전과는 1개 학기 이상 2개 학기 이하이수자가 계열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책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경우에는 1개 학기 이상 3개학기 이하 이수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7.16.)
  • ② 일반대학원의 학·연·산협동과정간의 전과는 동일 계열의 경우에만 전과를 허용한다.
  • ③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매 학기 학사일정에서 정한기간의 전형계획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0.07.16.)
  • ④ 전과한 학생은 이미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전입학과의 필수 과목 및 공통 과목 등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입학과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과정 및 수업

제24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과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박사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석·박사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5조(교육과정 편성)
  • ①교육과정은 학칙에서 정한 교육목적 및 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 ②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학부의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대학원 각 과정의 학문적 체계를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③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기초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기초공통과목은 논문연구 및 각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공통이 되는 기초과목을 편성한다.
  • ④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⑤ 각 과정의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의 성격상 선수, 후수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⑥ 교육과정은 1년 단위로 편성하며 학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학년도 개시 2개월 전 이후에도 편성할 수 있다.
제26조(교육과정 편성 절차)

교육과정의 편성 및 변경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 ① 각 학과(전공)는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칙 및 동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교육과정안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② 교육과정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27조(강좌개설)
  • ①강좌는 과정, 학년의 구분 없이 개설한다.
  • ②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는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을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개설교과목 담당교수 및 강사의 강의계획서를 온라인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교수 1명이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논문연구 제외)의 수는 대학원 전체 2과목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개설 할 수 있다.
  • ④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을 한 학기 내 또는 학기를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논문연구, 기초공통 및교육대학원의 교직과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그 전공분야가 일치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강사요청 등)
  • ①교육과정 운영상 강사가 필요한 경우 전임교원의 개설과목 범위에서 위촉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정해진 기일까지 강사신청서와 강사이력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강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가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강사는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 및 학문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박사학위 미소지자가 있을 때에는 시간강사자격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강의계획서 등)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강의계획서와 수업시간표를 수강신청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수강신청·제한 및 철회)
  • ①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동일 교수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15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다만, 학과간협동과정 및 예·체능계열 전공실기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교과목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확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다.
제32조(선수과목 이수)

학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생의 전공이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르거나 박사과정 입학생의 전공이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를 때에는 제1학기 초에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로부터 이수하여야 할 선수과목 및 학점을 지정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동종계통 학점 인정)
  • ①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이수과목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과 중복이수 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선수과목을 이수함에 있어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학과(전공)와 출신대학원 석사과정(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의 동종계통 여부는 이 대학원 입학학과(전공)의 석사과정 교과목의 내용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학기 초에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의견을 들어 대학원장이 인정한다.
  • ③ 제2항의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석사과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 1.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24학점 인정
    • 2.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24학점을 인정하되, 재학기간 중 석사과정에서 12학점에 부족한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함.
제34조(타 대학 학점인정)
  • ①입학이전 및 재학기간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문내용이 해당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인정과 승인요청으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자의 재입학 전 취득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석사연계과정생이 학부 과정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의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학과의 교과목 수강)
  • ①전공과 관련되는 다른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신청 전에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지도교수 포함)의 수강승인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타 대학과 다른 학과의 학점은 총 수료학점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다만, 국책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경우에는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인정과 총장의승인을 받아 2분의 1을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36조(중복이수 및 재이수)
  • ①동일 학위과정의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중복 이수한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같은 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된다.
제37조(폐강)
  • ①매 학기 개설된 과목(논문연구 제외)중 3명 미만이 수강하는 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학과 재학생 수가 3명 미만,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과정, 교육대학원의 재교육전공 필수 교과교육학과목, 양성과정의 교원자격증에 필요한 기본이수과목 및 필수교과교육학 과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폐강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과장(전공주임)은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 ①대학원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타당한 사유 없이 한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 ③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 ④ 일반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수업을 개설 할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성적평가와 제출)
  • ①성적평가는 매 학기 말에 각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방법은 담당교수가 정하여 실시한다.
  • ②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실점으로 환산을 할 때의 기준은 「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별표 3의 기준표를 따른다.
  • ③ 담당교수는 이 대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과 출석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부정행위자처리)
  • ①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으로 처분한다.
  • 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D(0)로 처리한다.
  • ③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학기 시험과목 모두의 성적을 D(0)로 처리한다.
제41조(이수학점 산정 및 재수강 성적처리)
  • ①학기별 평점평균 및 전체평균평점은 가중 평균으로 산출한다.
    평점평균
    평점 평균 = (수강신청 과목의 평점 × 학점 수)의 총합
    신청학점의 총합
  • ② “F”로 평가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재수강하여 “C°”급 이상 취득하지 못하는 한 학적부에는 그대로 남음
    • 2. 재수강하여 “C°”급 이상 평가된 경우에는 “F”로 평가되었던 원래의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
    • 3. 재수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유사과목 수강으로 대체가능
  • ③ 삭제신청에 따라 삭제된 교과목은 그 의사를 철회하지 못하며 복원할 수 없다.
제42조(이수요건)
  • ①수료에 필요한 이수요건은 학칙과 이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전공의 교육목표에 맞게 각 학과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② 논문연구는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대학원에서는 졸업요건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대학원은 논문연구 또는 추가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제43조(편·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

편·재입학자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에서 이수인정 학기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4조(수업연한 단축)
  • ①학칙 제40조에 따라 대학원의 학위과정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석사 및 박사과정은 각각 6월,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까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1. 일반대학원은 입학이전 이 대학교 및 타 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정해진 학점(석사9학점 이상, 박사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료학점 평균평점이 4.3이상인 자로 단축학기에 학위취득이 가능한 자
    • 2. 특수대학원은 제4학기에 수료학점 평균평점이 4.3이상의 수료요건을 갖추고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 3. 위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로 해당학기 재학생의 5% 범위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친 자, 다만 학과의 해당학기 재학생이 5명 미만일 경우 불가
    • 4. 학·석사연계과정 선발자로 학위취득이 가능한 자
  • ② 수업연한을 단축 받고자하는 자는 수업연한 직전학기 초에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취득희망자의 이수학점

제45조(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의 이수학점)
  • ①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표시과목에 관련된 기본이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영역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학점
    전 공 교 직 비 고
    영 역 이수학점
    50학점이상
    (기본 이수영역 14학점 이상)
    • 교직이론
    • 교직소양
    • 교육실습
    • 12학점(6과목) 이상
    • 6학점(3과목) 이상
    • 4학점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22학점 이상 학부이수 과목 포함
    (2009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
  • ② 학부에서 이수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의 학점은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대학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한다.
  • ③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이수인정은 학부 재학당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직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으로 하되, 이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과 영역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교육대학원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한 교과교육영역을 수강할 시 교직과목 또는 전공과목 중 한 분야만 인정하며, 제1항의 기본이수과목을 타 전공의 교과목에서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6조(교육실습)
  • ①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교육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교육실습을 면제 및 대체할 수 있다.
    • 1. 현직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 2.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한 자
    • 3. 3. 준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경력(기간제교사, 종일제 강사 포함)이 1년 이상인 자
    • 4. 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 사회교육기관 및 청소년상담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비정규직 학교영양사 포함) 다만, 영양교사 희망자의 경우 위탁급식업체 근무자는 면제가 불가하나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② 교육실습은 12학점 이상 취득한 후에 실시한다.
  • ③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의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실습장소는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하고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 교육실습 종료 시 교육실습 결과보고서를 이 대학원에 제출하여 학점을 취득한다. 이때 교육실습의 인정은 평가성적이 80점(100점 만점)이상 이어야 한다.
제47조(교원자격증취득희망자의 선수과목 이수)
  • ①선수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학기 초에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선수과목이수신청서를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되는 선수과목은 일반교육학 과목 중 수료학점(6학점)을 제외한 과목으로 한다.
  • ③ 선수과목 이수자의 수강신청학점은 학기당 11학점까지 인정하되,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13학점까지 인정하고,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10학점까지 인정한다.

제7장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제48조(학부 비전공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기준)

학부 비전공자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사회복지 현장실습)
  • ①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사회복지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실습은 12학점 이상 취득한 후에 실시한다.
  • ③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하며, 실습장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선정 공지된 기관으로 한다.
  • ④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실습확인서를제출하여 학점을 취득한다
  • ⑤ 기관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前)학기방학 중 또는 개설 학기 중에 실시한다.

제8장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제50조(장학금의 종류)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봉림장학금
  • 2. 사림장학금
  • 3. 국비장학금
  • 4. 교외장학금
  • 5. 교육보조(TA) 및 연구보조(RA) 장학금
  • 전일제 등록금전액 연구장학금
  • 7. 그 밖의 장학금
제51조(수혜구분)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봉림장학금: 수업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2. 사림장학금: 수업료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 3. 국비장학금: 수업료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제52조(장학생 선정)

장학생 선정은 매 학기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53조(장학금 지급방법)

매 학기 등록금 납입 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연구비 지급)
  • ①이 대학원의 학생에게 교내 및 교외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수료 후 연구생

제55조(수료 후 연구생)
  • ①대학원의 석사, 박사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로서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및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수료 후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학기 단위로 하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논문연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후연구생으로 등록하고 추가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④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수료 후 연구생 등록)

수료 후 연구생은 해당 학기에 정해진 기간 내에 따로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위취득 자격시험

제57조(시험 종류)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대학원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특수대학원은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58조(시행 목적)

외국어시험은 외국문헌의 해독 및 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관계분야의 학식을 종합 평가한다.

제59조(시험 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대학원장이 실시 시기를 정한다.

제60조(응시 절차)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추천을 받아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1조(응시 자격)
  • ①외국어시험은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9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②종합시험은 석사과정 15학점 이상, 박사과정 27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③석·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로서 석사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2조(외국어시험 면제)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에서 정해진 성적을 얻은 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3조(시험 과목)
  • ①외국어시험과목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중 하나를 선택한다.
  •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어시험은 학위과정에 관계없이 한국어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합격으로 한다.
    •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 2. 학부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강좌 중 9학점 이상 이수자
    • 3. 국내대학(원)에서 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중 해당 대학(원)에서 제63조제2항제1호 또는제2호에 준하는 한국어 시험 합격 또는 면제(대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대학원장이 인정한 경우
  • ③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전공 3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공 4과목 이상으로 하되, 교육대학원은 일반교육학 1과목, 전공 2과목으로 한다.
제64조(시험 운영)
  • ①대학원장은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기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시험은 각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시험위원은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며,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65조(합격 기준)
  • ①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각각의 시험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과목당 7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 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합격한 과목 수만 재응시 할 수 있다.

제11장 학위청구 논문 심사

제66조(논문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매 학기 초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67조(논문제출 자격)
  • ①학위논문의 심사를 통과하여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논문 제출학기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 예정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 ②기 수료자는 수료 후 연구생 등록을 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는 박사논문에 한하여 논문 제출 예정자에게 논문의 예비발표, 학술지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논문작성계획서)

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 제출학기의 직전학기까지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논문연구 과목)
  • ①각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는 석사논문연구 과목 및 박사논문연구 과목을 둔다.
  • ②논문연구 과목은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교수가 담당한다.
  • ③논문연구 과목은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수강할 수 있다.
  • ④논문연구 과목은 논문의 통과여부에 따라 S(급제), U(낙제)로 결정한다.
제70조(논문의 체제 및 작성 방법)

논문의 규격, 체제 및 작성방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논문제출 절차)
  • ①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심사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해당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1. 학위청구논문 제출서 1부
    • 2. 학위논문 요약서 1부
    •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 4. 논문 심사료
    •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② 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표절검사결과확인서
    • 2.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72조(부정행위자 처리)
  • ①논문제출자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논문제출자격박탈 또는 논문제출자격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논문제출자격박탈 또는 논문제출자격정지 기간에 대한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73조(논문 심사위원)
  • ①대학원장은 해당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을 임명한다.
  • ②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3명,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하며, 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④ 대학원장은 외부 교수 또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위촉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외부교수인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전문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⑥ 논문심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74조(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 ①심사위원은 제출된 청구논문의 체제 및 학술이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내용 및 체제상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 유무를 판정한다.
  • ③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2회,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3회로 한다. 다만, 이 중 1회는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가 주관하여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④ 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정한 해당 학기 심사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제75조(논문심사 연기)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한 학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학위논문의 판정)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때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77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다음 학기에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9조(완성논문 제출)

논문제출자는 논문심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이하 “완성논문”이라 한다) 3부와전자논문 1부를 정해진 기일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부 중 1부는 논문인준서에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장 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제

제80조(목적)

학칙 제80조에 따라 이 대학교와 복수학위수여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대학교 간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용어의 정의)

) “복수학위제”라 함은 이 대학교와국내외 타대학교(이하 “교류대학교”라 한다)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 대학교와 교류대학교(이하 “두 대학교”라 한다)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82조(수학기간 및 신분)
  • ①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수학기간은 두 대학교에서 같은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그 세부사항은 상대 대학과의 협정을통하여 따로 정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수학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복수학위과정생은 수학기간 동안 이 대학교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83조(지원자격)
  • ①이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복수학위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기 이수한 학기의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2. 교류대학교가 외국인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수업이 가능한 자
    • 3.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이 없는 자
    • 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5.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교류대학교 학생의 지원 자격은 협정에 따르되, 이 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선발학과(전공)를 제한할 수 있다.
제84조(파견시기 및 선발인원)
  • ①파견 시기는 두 대학교의 학사력을 기준으로하여 협의하여 정한다.
  • ②선발인원은 교류대학교와 협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5조(등록 및 납입금)
  • ①복수학위과정생은 매학기 두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복수학위과정생의 납입금은 두 대학교간의 협정에 따른다.
제86조(학사관리 등)
  • ①복수학위과정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두 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르되, 두 대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②교류대학교가 외국인 경우, 학생의 선발 및 학사지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관장한다.
제87조(과정이수)

복수학위과정생은 두 대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8조(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 ①두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각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 ②이 대학교 학생이 교류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또는 교류대학교 학생이 원 소속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이 대학교 대학원 소속 학과(부) 및 전공의 졸업(수료)에 필요한 총 학점으로 인정하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9조(복수학위의 중도포기)

복수학위과정생으로 선발되어 중도 포기할 경우 복수학위이수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 대학교 학칙 제56조 및 「창원대학교 대학원 타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90조(졸업·수료요건)
  • ①복수학위과정생은 두 대학교에서 정한 수료·학위수여 소요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복수학위과정의 학점인정은 전공 기준으로만 인정한다.
  • ③두 대학교 학생의 졸업사정은 졸업 마지막 학기 최종 성적이 확정된 후에 하며, 이 대학교 졸업일 30일전까지 통보된 자에 대하여 이 대학교의 학위를 수여하며, 이후에 성적이 통보될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 ④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지도·심사에 관한 사항은 두 대학교의 학칙과 규정 또는 협정에 따른다.
제91조(학위수여)

복수학위는 두 대학교의 학칙과 규정또는 협정에 따라 학위수여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별지 서식 1 및 별지 서식 2에 따라 각각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92조(복수학위운영)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국제교류교육원장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3조(복수학위 관련 보칙)
  • ①복수학위과정생은 두 대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장 수료

제94조(수료학점 인정)
  • ①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학칙 제63조에 따라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5조(수료인정)
  • ①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갖춰야 한다.
    • 1.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위과정 수업연한 경과 및 수료학점 취득. 다만,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 추가이수
    • 2.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 성적평점평균 3.0 이상
  • ② 석·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④ 각 학과에서는 최종학기 직전 학기에 수료예정자에 대한 예비 졸업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최종학기 수강신청에 반영한다.
  • ⑤ 수료자에게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장 학위의 수여

제96조(학위수여 요건)
  • ①일반대학원의 석사·박사 학술학위(이하 “석사·박사학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제95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논문을 제출한 자
  • ② 특수대학원의 석사 전문학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제95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논문을 제출 또는 학칙제77조제4항에 따른 추가학점을 이수한 자. 다만, 2017년 12월 20일 이전 교육대학원 수료자는 수료 이전의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제97조(학위수여자 결정 및 수여)
  • ①대학원장은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 학위수여자를 결정하고 총장이 수여한다.
  • ② 학위 취득에 따른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검정은 별도로 하되 자격증 취득요건의 미충족으로 학위수여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제98조(학위복장)
  • ①석·박사학위 종별 후드 색깔은 다음과 같다.
    석·박사학위 종별 후드 색깔
    학위종별 후드색깔 학위종별 후드색깔
    교육학 하늘색 이학 황색
    문학 흰색 간호학 황색
    행정학, 고용노동학 하늘색 보건학 황색
    정치학, 국제학 자주색 체육학 황색
    법학 자주색 공학 황색
    중국학 자주색 음악학 분홍색
    경제학 갈색 미술학 동색
    경영학, 창업학 갈색 무용학 보라색
    사회복지학 흰색 디자인학 남색
    문화기술학 갈색 문화기술경영학 갈색
  • ② 학위모 수술의 색깔을 석사는 은색, 박사는 황금색으로 한다.
제99조(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학술지 게재, 학회 발표, 단행본 발간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교육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제100조(명예박사 학위수여 결정)

총장은 우리나라의학술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및 이 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1조(학위종별) 이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은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2조(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는 이 대학교 박사학위종별에 설치된 학위에 한하여 학칙 별지 서식 7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제16장 학위수여 취소

제103조(학위수여의 취소)
  • ①총장은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명예박사의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장 보칙

제104조(학과 내규)

학과(전공)에서는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 및 이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학과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05조(대학원생의 권익보호)
  • ①총장은 이 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대학원생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5.09.18. 규정 제1257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부칙조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의 부칙조항은 종전의 「규정 2015.03.05.(규정 제1224호)」에 따른다.

부칙 (2015.12.03. 규정 제13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이전의 학과간협동과정 친환경해양플랜트FEED공학과정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2016.06.23. 규정 제14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6. 규정 제14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16. 규정 제14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9. 규정 제145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규정 제1469호)

이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28. 규정 제1472호)

이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6. 규정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적용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9조 제2항의 성적평가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31조 제2항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창원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창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창원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제4조(종전 규정의 부칙 조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의 부칙조항은 종전의 대학원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12.18. 규정 제14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항제3호는 2018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12.18. 규정 제14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항제3호는 2018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6.05. 규정 제15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2. 규정 제1525호)(학칙)

제1조(시행일) 부칙 (2019.07.12. 규정 제1525호)(학칙)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7조의2 관련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 대학교 제 규정상의“시간강사”는 “강사”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01.17. 규정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16. 규정 제15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2.15. 규정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6.18. 규정 제16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9조제3항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칙 (2021.11.29. 규정 제16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10. 규정 제1661호)

부칙 (2022.02.10. 규정 제16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