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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단순통과차량 통행료 부과 및 주차요금 변경 알림
게시자 이** 등록일 2026. 5. 25 23:28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교내 단순통과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주차요금은 아래표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학내 구성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순통과차량 통행료 부과

    1) 시행시기: 2026.6.1.()부터

    2) 부과금액: 1,000

    3) 부과대상: 체류시간 30분 이내의 단순통과 차량(택시, 동일문 입‧출차 차량 제외)


  나. 주차요금 변경

    1) 시행시기: 2026.7.1.()부터

    2) 변경내용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일반차량

일일 최고액

10,000

20,000

10,000원 인상

상시출입업체

(공사,납품)

9,000

15,000

6,000원 인상

학내 주관 행사

1,000

2,000

1,000원 인상

외부 대관 행사

1시간 1,000

2시간 2,000

3시간 3,000

4시간 4,000

4시간 초과 5,000

1시간 1,000

2시간 2,500

3시간 4,000

4시간 5,500

4시간 초과 7,000

동일

 500원 인상

1,000원 인상

1,500원 인상

2,000원 인상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친환경)차량

일반차량 50% 할인

정기권등록 50% 할인

일반차량 50% 할인


정기권 등록50%

할인 삭제

교직원 2대 차량

1대 무료

본인명의 차량 1대 요금 납부시, 1대 차량 무료등록

삭제

1대 무료등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