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아래와 같이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보험조건
1) 보 험 명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2) 보험기간 : 2024년 3월 6일(수) 00:00 ~ 2025년 3월 5일(수) 24:00(1년)
3) 보험회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4)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용역계약 체결)
5) 보험계약의 주요담보조건 및 보상한도
○ 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학교경영자특별약관
- 교내 외 치료비담보 추가 특별약관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추가사항
○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지정진료비 포함)지급
○ 보상한도
- 대인: 1사고당 20억,1인당 2억(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1사고당 1억(자기부담금 10만원)
- 교내 외 치료비: 1인 1사고 당 200만원
※교내 학교생활과 공식적인 교외 행사 참여시 부상에 대한 본인 부담치료비보상
6) 피보험자 : 창원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 2025학번 신입생 포함(예비대학 및 OT포함 등등)
7) 피보험자에 대한 특약 : 단체보험의 성격상 졸업생과 휴학생을 감안하여, 복학생과 신입생이 본교 재학생이 되는 시기부터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함.
나. 주의 사항
1) 학교밖에서의 모든 행사(학외 행사)는 반드시 공식문서를 남기시고(학외행사와 관련한 공문 또는 행사승인서 등등), 행사인솔자를 공문에 필히 명시하고, 동반(필수사항)시 학외행사에서 사고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보험료 허위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철저한 사고조사 의지를 표명해 왔으므로 정직한 보험청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및 오토바이 사고는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서는 면책처리(학생보험청구 불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주요 면책사항 1부.
2. 보험금 청구서식(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 경위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