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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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학기 학부 미복학, 미수강 학생 제적 예고 안내
- 2024-1학기 학부 미복학, 미수강 학생에 대하여 학칙 제74조(제적)의 규정에 따라 제적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1. 미복학 인원(단대별)단과대학인 문사회과학경 영자연과학공 과메카트로닉스예 술미래융합합 계인 원(명)411612231041282 2. 미수강 인원(단대별)단과대학인 문사회과학경 영자연과학공 과메카트로닉스예 술미래융합합 계인 원(명)002212029 3. 또한,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24.4.26.(금)까지 학교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휴학신청 들어가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대(예정)자: 입대휴학 신청(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 단, 의무복무 초과자 제외 나. 신병휴학자: 신병휴학 신청(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첨부) 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4. 제적(예정)일: 2024.4.30.(화)5. 기타문의사항: 가. 휴학, 복학 처리: 학과(전공)사무실에 문의 나. 제적사항: 학사지원과(☎ 055-213-2055)[미복학,미수강자 명단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가능]2024.04.국립창원대학교총장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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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학기 학부 재학생(등록금 미납) 대상자 제적 예고 안내
- 2024-1학기 학부 재학생 미등록학생은 아래 최종 등록금 납부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야함을 안내합니다.1. 최종 등록금 납부기한: 2024년 4월 17일(수)~ 4월 18일(목) 은행마감시까지2. 등록금 납부 장소: 전국 농협(지역농협 포함) 및 경남은행 전국 본지점 신용카드(농협NH, 농협BC, 경남은행BC, 삼성카드, 현대카드) *고지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 전액장학생(고지서 금액 ‘0원’) 등록 방법 *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등록 절차 이행하여야 함 ★ (온라인 등록) 고지서 출력화면에 ‘전액 장학생 등록처리’ 버튼 실행 ★ (은행 등록) “0원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 후 “0원” 납부 및 등록처리 ★ (가상계좌 이체) 선택경비인 학생회비 9,000원을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및 등록처리3.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74조(제적)의 규정에 따라 제적처리 됩니다. ※ 제적처리(예정) 일자: 2024년 4월 30일(화) 4. 또한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24.4.26.(금)까지 학교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휴학신청 들어가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대(예정)자: 입대휴학 신청(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 단, 의무복무 초과자 제외 나. 신병휴학자: 신병휴학 신청(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첨부) 다. 임신·출산·육아 휴학자: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5. 기타 문의사항: 가. 제적사항: 학사지원과(☎ 055-213-2055) 나. 등록금 문의: 재무과( ☎ 055-213-2124)※ 제적처리는 퇴학을 의미합니다. [2024-1학기 미등록자 명단은 학과사무실에서 확인하기 바람]2024.4.국립창원대학교총장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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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
- 1. 학생과-1918(2024.3.15)호와 관련입니다.2.「2024-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학생들에게 적극 안내요청드립니다.3. 관련 부서(학과)에서는 추천 학생이 있는 경우 기한내(매월말일) 추천대장,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붙임 참조) ➊ (저소득층+긴급가계곤란) 필수조건 충족 및 추가조건 발생한 경우 ➋ (기타가계곤란) 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➌ (학과장 추천) 장학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과장 추천(학과별 2명 이내) 나. 선발시기: 매월(3~6월)말 접수 및 선발 - (학생신청 및 학과 제출) 3.27.까지 (단과대학→학생과) 4.2.까지 (선발 및 지급) 4월 중순 다. 장학금액: 매월 30~50만원 (타 생활비성 장학금 포함 학기당 200만원 이내) - 선발횟수(학생 1명당 2개 학기 이내로 제한, 단 ➌유형의 경우 3회까지 가능), 지급기간(추천월부터 수업종료 월까지) 라. 지급방식: 장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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