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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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추가 지원 사업 안내
- 2024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추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 총 12명2. 신청기간 : 2024. 5. 31.(금) ~ 6. 10.(월) 3. 지원금액 : 1인 1회 100만원 이내(상·하반기 2회 지급) / 노동자 개인 계좌 지급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장학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5. 문 의 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 225-3294)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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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024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운영계획 안내
- 2024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수강신청 => 바로가기2024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운영 계획을 안내 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수업기간 : 2024.6.26.(수) ~ 2024.7.16.(화)까지 [3주간]2.개설예정 교과목 공지 : 2024. 4. 30.(화)3.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 - 1차(수강신청):2024. 5. 7.(화) 09:00 ~ 5.13.(월) 18:00까지 - 2차(수강신청및수강변경): 2024.5.16.(목) 09:00 ~ 5.21.(화)18:00까지 * 신청학점: 최대 6학점까지 ※ 현장실습만 수강할 경우 6학점 초과 가능4.등록기간(수강료납부) : 2024.5.29.(수) 09:00 ~ 6.4.(화)16:00 은행마감시간 [16:00] 까지 ※ 추가 수납기간 없음- 고지서 출력방법: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안내⇒수강신청⇒계절수업[고지서 출력]- 납부방법 : 직접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가능 - 고지서출력방법: 국립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안내 (추후 재공지) ※ 아이디는 학번이며 비밀번호는 포탈시스템(Waagle) 비밀번호와 동일함 ※ 출력기간: 2024.5.28.(화)10:00 ~ 6.4.(화)16:00 5.수강료 - 이론강좌: 1학점당 25,000원 - 실험강좌: 1학점당 30,000원 (현장적응교육: 수강료 없음) ※ 미래융합대학 학생은 학점 당 등록금(학칙 제92조)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구분계열별학점당 계절수업 수강료학점 당 등록금이론강좌실험강좌미래융합대학인문.사회25,00030,00096,300이학25,00030,000115,400공학25,00030,000125,200 예시) 미래융합대학 이학계열학생이 3학점 과목을 수강할 경우 납부해야할 금액 : 421,200원 [학점당 계절수업료(25,000원x3학점)+학점당등록금(115,400원x3학점)=421,200원]6.수강취소 및 환불 -1차: 2024.6.19.(수)09:00 ~ 6.25.(화)18:00까지(온라인 신청-전액환불) -2차: 2024.6.26.(수)09:00 ~ 7.2.(화)18:00까지(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사지원과 제출) ※ 유의사항 - 일부과목 선택하여 취소가능 : 부분(수강)취소환불 신청서 작성후 학사지원과 직접 제출 - 2차 수강취소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 불가7.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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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023학년도 후기('24. 8월) 졸업 예비사정 실시 및 이수구분 변경 안내
- □ 2023학년도 후기(2024.8월) 졸업예정자 예비사정 계획 및 이수구분 변경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수구분 변경이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예비사정 세부업무 추진 일정표 》구분업무내용기간비고학생이수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 2024-1학기 이수 중인 교과목은 본사정 기간 (2024. 7월 예정)에 이수구분 변경 신청2024. 4. 17.(수) ~ 4. 21.(일) 18:00 까지학사정보->이수구분변경신청(학생)->승인(학과)학과학과 예비사정 졸업판정 입력 기간2024. 4. 22.(월)~ 4. 26.(금) 18:00 까지졸업판정관련 문의(해당 학과 사무실 또는 학사지원과 213-2052)□ 졸업사정 심사 기준[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4장 제93조(졸업요건), 제94조(졸업자격 인정)] 1. 교양 및 전공필수 ㆍ 전공선택 등의 이수과목 ㆍ 학점 충족 여부 2. 최소전공 이수학점의 충족 여부 3.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교직 및 심화전공의 이수과목 ㆍ 학점의 충족 여부 4. 수료학점 충족 여부 5. 취득학점의 평점평균 충족 여부 6. 재학연한의 초과 여부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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