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학부 재학생 미등록학생은 아래 최종 등록금 납부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야함을 안내합니다.
1. 최종 등록금 납부기한: 2024년 4월 17일(수)~ 4월 18일(목) 은행마감시까지
2. 등록금 납부 장소: 전국 농협(지역농협 포함) 및 경남은행 전국 본지점
신용카드(농협NH, 농협BC, 경남은행BC, 삼성카드, 현대카드)
*고지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
○ 전액장학생(고지서 금액 ‘0원’) 등록 방법 *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등록 절차 이행하여야 함 ★ (온라인 등록) 고지서 출력화면에 ‘전액 장학생 등록처리’ 버튼 실행 ★ (은행 등록) “0원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 후 “0원” 납부 및 등록처리 ★ (가상계좌 이체) 선택경비인 학생회비 9,000원을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및 등록처리 |
3.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74조(제적)의 규정에 따라 제적처리 됩니다.
※ 제적처리(예정) 일자: 2024년 4월 30일(화)
4. 또한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24.4.26.(금)까지 학교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휴학신청 들어가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대(예정)자: 입대휴학 신청(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 단, 의무복무 초과자 제외
나. 신병휴학자: 신병휴학 신청(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첨부)
다. 임신·출산·육아 휴학자: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기타 문의사항:
가. 제적사항: 학사지원과(☎ 055-213-2055)
나. 등록금 문의: 재무과( ☎ 055-213-2124)
※ 제적처리는 퇴학을 의미합니다.
[2024-1학기 미등록자 명단은 학과사무실에서 확인하기 바람]
2024.4.
국립창원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