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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학부 미복학, 미수강 학생 제적 예고 안내
게시자 이영호 등록일 2024. 4. 11 15:22

2024-1학기 학부 미복학, 미수강 학생에 대하여 학칙 제74조(제적)의 규정에 따라 제적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1. 미복학 인원(단대별)

단과대학

인 문

사회과학

경 영

자연과학

공 과

메카

트로닉스

예 술

미래융합

합 계

인 원()

4

11

6

12

23

10

4

12

82

 

2. 미수강 인원(단대별)

단과대학

인 문

사회과학

경 영

자연과학

공 과

메카

트로닉스

예 술

미래융합

합 계

인 원()

0

0

2

2

1

2

0

2

9

  

3. 또한,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24.4.26.()까지 학교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  학사정보  휴학신청 들어가서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휴학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대(예정): 입대휴학 신청(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 , 의무복무 초과자 제외

  나. 신병휴학자: 신병휴학 신청(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첨부)

  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제적(예정): 2024.4.30.(화)

5. 기타문의사항:

   . 휴학, 복학 처리: 학과(전공)사무실에 문의

   . 제적사항: 학사지원과(☎ 055-213-2055)


[미복학,미수강자 명단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2024.04.

국립창원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