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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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024-1학기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급 지급계획 알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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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63호관 1층 전시실 대관(서식)
- 63호관 1층 전시장 대여시, 대관 날짜를 학과사무실에 먼저 문의 한 후 (해당 날짜에 다른 전시가 있는지 확인 문의)아래 대관 신청서 서식 작성 후 프린트 하여 미술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055-213-3920)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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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023학년도 자체 안전교육 매뉴얼 안내
-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 매뉴얼 *우리 미술학과는 실습실을 이용하는 학과로 안전교육 필수이수 대상 학과 입니다.우리 학과는 필수 '3시간' 이상 이수해야합니다.(교육 강의 듣고 테스트 통과 되어야 수료증 확인 가능 합니다.)https://labsafety.changwon.ac.kr/첨부 파일 '안전교육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4학년까지 모두 이수했지만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일 경우, 안전교육 대상 등록해제를 부탁드립니다.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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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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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수업 출석인정 관련 학내 규정 안내
- [ 수업 출석 인정 학내규정 안내]제2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 -( 해당 학생이 서식5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제출 후 학과에서 검토하여 공문을 올리고 담담교과목 선생님께 안내드립니다. 출결에 체크 해야 하므로 해당 학생은 결석 후 위 서류들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입원만 가능하고 당일 진료.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②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12.)- 위 사유로 공문 제출 후 인정 받은 학생 출결은 '공가'로 체크 바랍니다. (교.강사 선생님은 전자출석부 비고 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 바랍니다.)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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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전자출석부 사용 안내*
- * 전자출석부 사용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붙임파일에 전자출석부 사용 안내 매뉴얼들을 살펴보시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결석과 개인적으로 조교가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인정을 요청드린 학생에 한해서는 출석으로 인정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1A~9B 시간 참고*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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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022년 교원 4대폭력 예방교육 관련 안내 (교.강사 선생님)
- 2022년도 교원 4대 폭력 예방교육 계획 □ 4대 폭력 예방교육 의무이수 사항교육대상운영기간교육과목시 간비 고교원 전원【전임교원, 조교, 시간강사, 비전임교원 등】2022년도성희롱 예방교육1시간총 4시간성매매 예방교육1시간성폭력 예방교육1시간가정폭력 예방교육1시간 □ 2022년도 교육 운영 ○ 대상: 전임교원, 조교, 강사, 비전임교원 등 ※ 대상 기준일: 2022. 4. 1.(정보공시) ○ 방법: 온라인(사이버)교육 [붙임1] 참고 - 창원대학교 사이버교육센터 : http://changwon.nhi.go.kr ※ 타 대학 등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체 가능(이수증 반드시 제출) ○ 교육기한: 2022. 9. 30.까지 완료 붙임 1 4대폭력 예방교육 나라배움터 사이버 학습 매뉴얼 1. 나라배움터 수강방법 ⓵ 창원대학교 나라배움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인정보 현행화 필수 예) 직급: 조교 → 조교 교원 → 교수(대학) ⓶ 교육신청 → (창원대학교 사이버) 4대폭력 예방교육 클릭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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