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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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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인간 사회는 법에 의해 조직되고 또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법학은 객관적인 인간행위의 의미해석의 기준인 법규범을 연구함으로써 법률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어 올바른 사회생활의 영위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법학과에서는 이를 위하여 공법, 사법, 형사법 3개 전공분야를 개설하여 연구, 교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전공별 기본과목으로서 법철학, 헌법, 행정법, 형사법, 민사법, 상사법, 사회법 일반이론의 강좌가 개설되며, 공법분야에서는 헌법, 행정법 등을 연구하고 사법분야에서는 민사법, 상사법, 사회법을 그리고 형사법분야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전공과목 교수와의 세미나를 통하여 연구의 깊이 및 발표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법 인식의 심화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