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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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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CPA)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 감정 · 증명 · 계산 · 정리 ·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 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이다.

주요업무

회계감사와 세무업무를 주로 담당

  • 회계감사 : 법정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등)와 임의감사
  • 세무업무 :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 각종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 세무대리, 세무에 대한 자문 등

시험과목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 교시 110 분 경영학 40 100 점
경제원론 40 100 점
2 교시 120 분 상법 40 100 점
세법개론 40 100 점
3 교시 80 분 회계학 50 150 점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 일차 1 교시 120 분 세법개론 100 점
2 교시 120 분 재무관리 100 점
3 교시 120 분 회계감사 100 점
2 일차 1 교시 120 분 원가회계 100 점
2 교시 150 분 재무회계 150 점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란

국세기본법상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해 국세를 시장 · 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 · 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고 한다. 또한 지방세상의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주요업무

각종 세법에 따라 개인과 사업체가 납부하는 여러 세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신고서,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기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과세자료를 추적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 결정

시험과목

국가직 9급 과목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 : 세법개론, 회계학, 수학, 과학, 사회, 행정학개론 중 선택 2과목

지방직 9급 과목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수학, 과학 중 선택 2과목

7급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일반기업체

일반기업체

경영 · 회계 관리직 (인사, 총무, 회계, 물류, 유통, 무역 담당자)

금융기관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투자 등

전문경영인

전문경영인

상업교육 교사

상업교육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