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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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4.04
공지[LINC사업단] 2024년 창업동아리 모집 안내
LINC 3.0 사업단, SCOUT 사업단에서는 본교 재학생의 창업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2024년 창업동아리를 모집하오니, 창업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의 참가신청 바랍니다. 1. 지원요건 및 분야□ 지원요건- 창업동아리는 팀장 1인을 포함한 최소 3인 이상, 최대 10인 이내의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LINC 3.0 비참여학과 재학생 신청 가능)- 1인 1동아리(여러 동아리에 중복 소속 불가함)- 대학의 소속 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 가능)※ 각 동아리별 1인 또는 공동으로 지도가능하며, 공동일 때는 책임 지도교수 지정 필수□ 지원분야- 사업화 할 수 있는 모든 분야 2. 지원규모구분1단계(새싹 동아리)2단계(챌린지 동아리)3단계(마스터 동아리)신청대상-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팀- 창업동아리 또는 창업경진대회 수상 경험을 가진 팀(팀원 중 50% 이상)- 대학원생 1명 이상을 포함한 실험실 소속 팀- 실험실 기술 관련 아이템팀 수12팀6팀2팀지원금액최대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지원최대 300만원 지원※ LINC 3.0 사업 참여학과 LINC 3.0 사업단 지원, 비참여학과 SCOUT 사업단 지원※ 유니콘 창업동아리 별도 모집 예정※ 단계별 지원 팀 수는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창업동아리 활동비 지원(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창업아이템 구체화·사업화 관련 코칭 및 교육□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2학점, 창업현장실습 16학점) 수강신청 가능□ LINC3.0사업단 마일리지 및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 4.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05.10.(금)□ 신청방법: LINC 3.0 사업단 홈페이지(linc.changwon.ac.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참가신청 바로가기 5. 문의처□ LINC 3.0 사업단(055-21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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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24.04
공지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은 4학년 2학기차(마지막 등록학기)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또한 신청 학기에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수료학점이 다 채워지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아래 제3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온라인 출석인정 매뉴얼을 참고하여 와글 > 학사정보에서 직접 신청해주면 됩니다.※ 유의사항 -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하기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시점부터 출석인정 신청 가능 →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055-21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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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4.04
공지2023학년도 후기('24. 8월) 졸업 예비사정 실시 및 이수구분 변경 안내
□ 2023학년도 후기(2024.8월) 졸업예정자 예비사정 계획 및 이수구분 변경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수구분 변경이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예비사정 세부업무 추진 일정표 》구분업무내용기간비고학생이수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 2024-1학기 이수 중인 교과목은 본사정 기간 (2024. 7월 예정)에 이수구분 변경 신청2024. 4. 17.(수) ~ 4. 21.(일) 18:00 까지학사정보->이수구분변경신청(학생)->승인(학과)학과학과 예비사정 졸업판정 입력 기간2024. 4. 22.(월)~ 4. 26.(금) 18:00 까지졸업판정관련 문의(해당 학과 사무실 또는 학사지원과 213-2052)□ 졸업사정 심사 기준[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4장 제93조(졸업요건), 제94조(졸업자격 인정)] 1. 교양 및 전공필수 ㆍ 전공선택 등의 이수과목 ㆍ 학점 충족 여부 2. 최소전공 이수학점의 충족 여부 3.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교직 및 심화전공의 이수과목 ㆍ 학점의 충족 여부 4. 수료학점 충족 여부 5. 취득학점의 평점평균 충족 여부 6. 재학연한의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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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24.03
공지[와글(학사정보)] 온라인 출석인정신청 방법 안내
※ 출석인정신청 전 유의사항입니다.아래의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아래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출석인정을 신청하여도 승인되지 않습니다.또한 증빙이 없다면 신청하여도 승인되지 않습니다.신청 전 해당되는 사유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학과사무실로 전화 문의(055-213-3350) 또는 메일(pjm8022@chagwon.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 해당 학기 이수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 출석만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 및 중간,기말고사는 교수님께 메일로 문의드린 후 참석(또는 대체)해야 합니다.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와글(로그인)-학사정보 신청)1. 와글 로그인 후 학사정보 메뉴 클릭2. 수업/성적 메뉴 클릭 후 출석인정신청 클릭3. [출석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후 내용 작성하기4. 형광펜이 그어진 부분 모두 작성하기※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요령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사유의 제 OO호에는 위에 나열된 제 23조 출석인정 내용 중 해당하는 번호를 작성- 학번은 2022, 2023, 2024 연도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202410XX 8자리 모두 작성- 수업 시간의 경우 학사정보의 수업시간표 메뉴를 꼭 확인하여 1A-2A, 2B-3B 형식으로 작성- 4.신청과목 현황의 월.일(요일)은 신청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ex) 2024.3.4.(월)~3.8.(금)- 수업명 작성시 분반도 꼭 작성하기 ex) 중급재무회계(00), 중급재무회계(01) 등 해당 내용도 수업시간표 메뉴에서 확인가능 - 학과장 도장은 생략- 신청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준비하기 (↓아래 방법 참고)※ 증빙서류 준비 방법 등- 모든 증빙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확인 되어야합니다. 제 8호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의 경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증빙서류 준비 : 1) 4대보험가가입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함.※ 학기 말에 증빙서류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 (학기 말까지 재직했다는 증빙 필요) → 메일로 제출(학기 말 별도 안내 예정)*4대보험가입증명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개인이 직접 발급 가능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제 6호 병역법 관련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 예비군훈련 확인증, 신체검사 확인증 등 제 7호 경조사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경조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 9호 격리가 필요한 법정 감영병의 의심 또는 확진 : 진단서(격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정확한 날짜가 꼭 기업 되어있어야 함) 제 10호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최대 2주) : 입퇴원증명서(본인 확인 및 입,퇴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5.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출석인정 신청하기] 버튼 클릭6. 새로운 창이 뜨면, 모두 작성하고 [저장] 버튼 클릭하기7. [저장] 누르면 해당 내용 확인 가능 - 증빙파일 미등록으로 나와있으므로 우측에 증빙파일등록(확인) 클릭하기8. [파일선택] 누르고, 작성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등록하기※ 유의사항- 파일선택만 하고 닫기를 누르면 파일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파일등록]을 눌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등록된 파일에 파일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9. 증빙파일 등록건수와 처리상태를 확인하기등록한 파일 수가 일치하고 처리상태에 접수완료가 나왔다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혹시 증빙파일에 문제가 있거나 교칙 상 인정하지 않는 사유의 경우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습니다.ex) 증빙서류가 없거나 이름, 날짜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승인 처리됩니다.ex) 단순 근육통, 감기 등 1일 통원 진료의 경우 교칙 상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ex) 3일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조사인데 5일을 신청했을 경우 미승인됩니다.ex) 증빙서류 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여 미승인 처리 됩니다.자주 묻는 질문 Q1 :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 원칙상 출석 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교수님 마다 배려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Q2 : 8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만 하면 모든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2 : 해당 규정은 출석인정 규정입니다. 출석점수만 최고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발표 등의 점수가 모두 0점일 경우 F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담당교수님께 문의하여 과제 대체가 가능하지 또는 시험 일정 문의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 취업자의 경우 1학기에는 6월 20일, 2학기에는 12월 20일에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자 확인증명서를 1회 더 제출해야합니다. 학기 중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한 학기 일자에 모두 재직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니 협조바랍니다.Q3 : 조부모 사망으로 2일 출석인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사망하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A3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은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조사가 발생했다면 월요일, 화요일 2일 신청 가능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월요일에 발생했다면 본인이 선택하여 월요일+화요일 또는 화요일+수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Q4 : 증빙서류의 경우 확장자나 형식에 제한이 있나요 ?A4 : 증빙서류의 경우 PDF, HWP, JPG 등 확장자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름,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사유, 날짜만 잘 확인된다면 서류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외에 다른 문의 사항이 있다면 pjm8022@changwon.ac.kr 메일 문의 또는 055-213-3350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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