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온라인 출석인정 운영 안내
□ 2025-1학기 온라인 출석인정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 2025-1학기 출석인정 온라인 신청기간: ʹ25. 3. 4.(화) ~ 6. 16.(월) ※ 보강주까지 2) 2025-1학기 출석인정 학과(부)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ʹ25. 3. 4.(화) ~ 6. 23.(월) 3) 신청 및 승인 절차(「붙임」매뉴얼 참조) 절차 | 구분 | 신청 절차 | 출석인정 신청 | 학생 | 학사정보시스템 → 수업/성적 → 출석인정 신청 → 출석인정 구분 카테고리 선택 → 증빙자료 업로드(필요 시) → 출석인정 온라인 신청 완료 |
※ 출석인정신청 전 유의사항입니다.
아래의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출석인정을 신청하여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빙이 없다면 신청하여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해당되는 사유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학과사무실로 전화 문의(055-213-3350) 또는 메일(pjm8022@chagwon.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 해당 학기 이수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 출석만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 및 중간,기말고사는 교수님께 메일로 문의드린 후 참석(또는 대체)해야 합니다.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신청 및 승인 절차 (붙임 매뉴얼 참조)
※ 증빙서류 준비 방법 등
- 모든 증빙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확인 되어야합니다.
제 8호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의 경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증빙서류 준비 : 1) 4대보험가가입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함. ※ 학기 말에 증빙서류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 (학기 말까지 재직했다는 증빙 필요) → 메일로 제출(학기 말 별도 안내 예정)
*4대보험가입증명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개인이 직접 발급 가능
제 6호 병역법 관련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 예비군훈련 확인증, 신체검사 확인증 등
제 7호 경조사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경조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 9호 격리가 필요한 법정 감영병의 의심 또는 확진 : 진단서(격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정확한 날짜가 꼭 기업 되어있어야 함)
제 10호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최대 2주) : 입퇴원증명서(본인 확인 및 입,퇴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처리상태에 접수완료가 나왔다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증빙파일에 문제가 있거나 교칙 상 인정하지 않는 사유의 경우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 증빙서류가 없거나 이름, 날짜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승인 처리됩니다.
ex) 단순 근육통, 감기 등 1일 통원 진료의 경우 교칙 상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ex) 3일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조사인데 5일을 신청했을 경우 미승인됩니다.
ex) 증빙서류 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여 미승인 처리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1 : 원칙상 출석 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교수님 마다 배려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2 : 8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만 하면 모든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A2 : 해당 규정은 출석인정 규정입니다. 출석점수만 최고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발표 등의 점수가 모두 0점일 경우 F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담당교수님께 문의하여 과제 대체가 가능하지 또는 시험 일정 문의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 취업자의 경우 1학기에는 6월 20일, 2학기에는 12월 20일에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자 확인증명서를 1회 더 제출해야합니다.
학기 중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한 학기 일자에 모두 재직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니 협조바랍니다.
Q3 : 조부모 사망으로 2일 출석인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사망하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3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은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조사가 발생했다면 월요일, 화요일 2일 신청 가능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월요일에 발생했다면 본인이 선택하여 월요일+화요일 또는 화요일+수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 증빙서류의 경우 확장자나 형식에 제한이 있나요 ?
A4 : 증빙서류의 경우 PDF, HWP, JPG 등 확장자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름,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사유, 날짜만 잘 확인된다면 서류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다른 문의 사항이 있다면 pjm8022@changwon.ac.kr 메일 문의 또는 055-213-3350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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