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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학사정보)] 온라인 출석인정신청 방법 안내
게시자 박정민 등록일 2024. 3. 6 16:50

※ 출석인정신청 전 유의사항입니다.



아래의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출석인정을 신청하여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빙이 없다면 신청하여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해당되는 사유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학과사무실로 전화 문의(055-213-3350) 또는 메일(pjm8022@chagwon.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소집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본인의 결혼 : 5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

 본인의 출산 : 20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 해당 학기 이수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 출석만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 및 중간,기말고사는 교수님께 메일로 문의드린 후 참석(또는 대체)해야 합니다.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신청방법 (와글(로그인)-학사정보 신청)


1. 와글 로그인 후 학사정보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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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성적 메뉴 클릭 후 출석인정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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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후 내용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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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광펜이 그어진 부분 모두 작성하기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요령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청사유의 제 OO호에는 위에 나열된 제 23조 출석인정 내용 중 해당하는 번호를 작성


-  학번은 2022, 2023, 2024  연도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202410XX 8자리 모두 작성


-  수업 시간의 경우 학사정보의 수업시간표 메뉴를 꼭 확인하여 1A-2A, 2B-3B 형식으로 작성


-  4.신청과목 현황의 월.일(요일)은 신청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ex) 2024.3.4.(월)~3.8.(금)


-  수업명 작성시 분반도 꼭 작성하기 ex) 중급재무회계(00), 중급재무회계(01) 등 해당 내용도 수업시간표 메뉴에서 확인가능

  

-  학과장 도장은 생략


-  신청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준비하기 (↓아래 방법 참고)


증빙서류 준비 방법 등


- 모든 증빙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확인 되어야합니다. 


제 8호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의 경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증빙서류 준비  

         : 1) 4대보험가가입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함.

※ 학기 말에 증빙서류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 (학기 말까지 재직했다는 증빙 필요) → 메일로 제출(학기 말 별도 안내 예정)


*4대보험가입증명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개인이 직접 발급 가능 


 제 6호 병역법 관련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 예비군훈련 확인증, 신체검사 확인증 등 

 제 7호 경조사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경조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 9호 격리가 필요한 법정 감영병의 의심 또는 확진 : 진단서(격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정확한 날짜가 꼭 기업 되어있어야 함)

 제 10호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최대 2주) : 입퇴원증명서(본인 확인 및 입,퇴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5.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출석인정 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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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로운 창이 뜨면, 모두 작성하고 [저장]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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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장] 누르면 해당 내용 확인 가능 - 증빙파일 미등록으로 나와있으므로 우측에 증빙파일등록(확인)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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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일선택] 누르고, 작성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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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파일선택만 하고 닫기를 누르면 파일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파일등록]을 눌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등록된 파일에 파일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9. 증빙파일 등록건수와 처리상태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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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파일 수가 일치하고 처리상태에 접수완료가 나왔다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증빙파일에 문제가 있거나 교칙 상 인정하지 않는 사유의 경우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 증빙서류가 없거나 이름, 날짜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승인 처리됩니다.


ex) 단순 근육통, 감기 등 1일 통원 진료의 경우 교칙 상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ex) 3일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조사인데 5일을 신청했을 경우 미승인됩니다.


ex) 증빙서류 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여 미승인 처리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1 : 원칙상 출석 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교수님 마다 배려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2 : 8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만 하면 모든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A2 : 해당 규정은 출석인정 규정입니다. 출석점수만 최고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발표 등의 점수가 모두 0점일 경우 F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담당교수님께 문의하여 과제 대체가 가능하지 또는 시험 일정 문의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 취업자의 경우 1학기에는 6월 20일, 2학기에는 12월 20일에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자 확인증명서를 1회 더 제출해야합니다.


     학기 중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한 학기 일자에 모두 재직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니 협조바랍니다.




Q3 : 조부모 사망으로 2일 출석인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사망하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3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은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조사가 발생했다면 월요일, 화요일 2일 신청 가능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월요일에 발생했다면 본인이 선택하여 월요일+화요일 또는 화요일+수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 증빙서류의 경우 확장자나 형식에 제한이 있나요 ?


A4 : 증빙서류의 경우 PDF, HWP, JPG 등 확장자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름,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사유, 날짜만 잘 확인된다면 서류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다른 문의 사항이 있다면 pjm8022@changwon.ac.kr 메일 문의 또는 055-213-3350 전화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