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은 4학년 2학기차(마지막 등록학기)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학기에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수료학점이 다 채워지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제3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출석인정 매뉴얼을 참고하여 와글 > 학사정보에서 직접 신청해주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하기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시점부터 출석인정 신청 가능 →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055-21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