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게시판 공지사항
공지사항게시글 상세보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Q&A
게시자 정내원 등록일 2023. 3. 3 16:59
기타홍보

자주하는 질문

 □ 창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과 사무실 혹은 국제교류교육원에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Q&A로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01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해도 되나요?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학 시 전 학기 성적이 없기 때문에 성적 또는 특별장학금 등 어떤 장학 혜택도 없습니다.


 Q 02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하나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본인이 와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학교 와글 홈페이지 / 학사정보 / 장학 및 등록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Q 03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학기시작 전 휴학은 등록금 전액 복학 학기로 이월이됩니다. 복학 예정하기에 복학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학기 시작 후에 휴학은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Q 04 [등록금] 지금 돈이 없어서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 규정에 따라 등록금 납부 일이 정해져 있으며, 등록금 납부는 1차 개강 전, 2차 개강 후, 2차 개강 후 3주 후입니다. 미납 시 학교 규정에 의거 제적이 됩니다.


 Q 05 [휴학] 신입생도 가능한가요?

신입생은 한 학기를 마쳐야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휴학은 가능하며, 의사의 진단이 4주 이상 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Q 06 [휴학]은 얼마큼 할 수 있나요?

질병휴학 및 자기개발은 최대 1년이며, 임신, 출산, 육아 휴직은 2년 이내이며, 휴학 후 14일 이내로 한국에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한국에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Q 07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강신청은 대개 개강 1개월 전(2, 8)에 있으며, 개강 첫 주에는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정정기간 일주일 인 수강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Q 08 [수강신청] 전공 또는 교양수업에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교과목은 학사 규정에 따라 수강인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강 신청하는 기간에 신속히 참여해야 하며, 자리가 없을 경우 학과 조교선생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09 [수강신청]하는데 ○○교과목이 표시되지 않아요?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와글 포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을교과목명으로 하는 것 보다 학수과목(코드번호)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Q 10 [복수전공/부전공]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유학생도 가능한가요?

  유학생도 복수전공, 부전공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11 [졸업/TOPIK] 졸업 요건 중 TOPIK 유효 기간이 있나요?

  TOPIK 유효기간 있습니다.


 Q 12 [졸업증명서]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졸업증명서는 마지막 학기 종강 후 2월 또는 8월 중순 학위 수여식이 끝난 후 발급됩니다. 졸업식 전에 본국으로 입국해도 미리 드릴 수는 없으며, 확인 후 대리인 수령은 가능합니다.


 Q 13 [졸업증명서] 친구가 대신 받아도 되니요?

  졸업증명서는 졸업 학기가 끝난 후 학위 수여식(2월 또는 8)이 끝나야 발행이 됩니다. 증명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본인 동의 후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Q 14 [졸업증명서]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졸업증명서는 졸업 후 한 학기 정도 학과 사무실에서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학교 규정에 따라 보관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찾아거셔야 합니다.


 Q 15 [학사경고] 학업성적이 좋지 않으면 제적(퇴학) 되나요?

학사경고는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이며, 연속하여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퇴학)입니다.


 Q 16 [출석인정] 병원에 입원하여, 수업에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출석할 수 없을 수업 전 담당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 상황을 말씀드린 후 수업 출석 시 입·퇴원 확인서를 다음 수업 시간에 제출합니다.


 Q 17 [아르바이트]를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안받았다고해서 여쭤봅니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체류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으라는게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건가요?

     출입국사실증명서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3. 만약에 아니라면 뭐를 허가받으면 되는건가요?

     체류 자격외 활동허가입니다.

4. 인터넷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유학생 담당자 사인 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인 본인이 해야 합니다.


 Q 18 [체류] 비자 기간이 남아있다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 기간은 체류자격에 따라 6개월, 1년 또는 2년으로 부여되지만, 자퇴, 휴학, 졸업, 수료 등으로 학교 일정이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Q 19 [체류 기간 연장]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무소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전자민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0 [체류 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료 당일(전자민원의 경우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21 [체류 민원] 체류 민원 신청 시 꼭 방문 예약을 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 예외 대상자: 임산부(배우자 포함), 출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여성, 영야(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장애 13등급), 70세 이상의 고령자, 긴급한 병원치료로 방문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 등


 Q 22 [출입국 기록]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 ,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신청하여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3 [연장 신청] 영주권자도 연장 등 신청이 필요한가요?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원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24 [취업허가]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간유예를 받은 사람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취업 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이후에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Q 25 [재발급]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발급이 필요한가요?

각종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지침에 따르면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은 후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여권 변경 신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26 [체류기간, 자격변경] 해외 출국 중인데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이 가능한가요?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출국 중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Q 27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이수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며, 이수할 경우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 요건 충족,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제의 경우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8 [조기적을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이수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 단계의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법, 질서를 안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구제 절차와 각종 생활 편의 정보를 총 18가지 언어로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 시, 2시간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벵골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라오어, 미얀마어


 Q 29 [비자(사증) 신청] 해외에서 비자(사증)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외공관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전자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