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및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대학원장학생 학사 지침」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3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학사관리 메뉴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학적 관리(휴학, 복학, 자격상실 등) 2)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학사 관리(수학상황보고, 일시출국, 한국어성적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등) 3)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보고 나. 주요 변경사항 1) 학사과정 수업연한을 반영하여 장학기간을 4~6년으로 확대 2) 일시출국을 일시출국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3) 학위과정의 학기중 일시출국은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최대 2주까지, 방학중 일시출국은 수학대학이 정한 방학 기간이내까지로 확대 4) 한국어성적우수장학금 신청: 5월, 7월, 12월 3회 안내 예정 다. 세부내용: [붙임 1] 참고 라. 아울러 귀 교에 수학하는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에게 변경된 학사지침을 안내하여 학사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학위과정(학부_대학원) 학사관리 매뉴얼 1부. 2. 2023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학부_대학원) 학사지침 일부 개정_국문 1부. 3. 2023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학부_대학원) 학사지침 일부 개정_영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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