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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학사 관리 매뉴얼 안내
게시자 정내원 등록일 2023. 3. 14 10:27
정부초청

1.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대학원장학생 학사 지침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3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학사관리 메뉴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학적 관리(휴학, 복학, 자격상실 등)

    2)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학사 관리(수학상황보고, 일시출국, 한국어성적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등)

    3)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보고

  . 주요 변경사항

    1) 학사과정 수업연한을 반영하여 장학기간을 4~6년으로 확대

    2) 일시출국을 일시출국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3) 학위과정의 학기중 일시출국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최대 2주까지, 방학중 일시출국 수학대학이 정한 방학 기간이내까지로 확대

    4) 한국어성적우수장학금 신청: 5, 7, 123회 안내 예정

  . 세부내용: [붙임 1] 참고

  . 아울러 귀 교에 수학하는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에게 변경된 학사지침 안내하여 학사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학위과정(학부_대학원) 학사관리 매뉴얼 1.

      2. 2023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학부_대학원) 학사지침 일부 개정_국문 1.

      3. 2023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학부_대학원) 학사지침 일부 개정_영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