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연장 대상(For whom): 2024.03.31. 비자 만료 외국인 유학생(Students whose visa will expire on March 31, 2024)
※ 주의사항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지 변동신고(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를 하지 않은 학생은 출입국사무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증 상의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신청방법 (How to)
■ 출입국사무소 개인 방문 또는 개인 온라인(www.hikorea.go.kr) 신청 (Individual)
※ 8학기 초과자는 담당자와 확인절차를 거칠 것
- 온라인 신청방법: 붙임 파일 설명서 참조 (www.hikorea.go.kr)
※ 온라인 비자연장은 외국인등록증상 별도 날짜 변경처리가 되지 않지만, 허가가 완료되면 비자연장이 완료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상의 날짜 변경은 출입국사무소를 별도 방문 해야 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학과사무실 및 국제교류교육원 별도 연락 바람.
2. 신청서류 Required documents
1) 재학생(Enrolled student)
① 신청서(Form), 여권사본(Passport copy), 외국인등록증(Alien card-original) | ⑤ 은행잔액증명서(Bank balance certificate)★ - 전체성적 2.0이상(over 2.0 G.P.A.) : 면제 exemption - 전체성적 2.0 미만(under 2.0 G.P.A.): 본인명의 은행잔고증명서 800만원 이상(30일이내) 또는 장학금 지급증명서 (해당자) * 출입국사무소 요청에 따라 출결확인서가 추가 될 수 있음 |
② 재학증명서★(proof of enrollment), 성적증명서(proof of academic record certificate) |
③ 2024-1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Tuition fee payment receipt, 2024-1) ★ |
⑥ 수수료(commission fee): 60,000원 |
④ 체류지 입증서류(Proof of residence)★: 기숙사거주사실확인서, 임대계약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Form <집주인 확인필> |
★는 온라인 신청 시 첨부파일로 등록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수료생 (대학원 4학기 이수 완료 자로 논문준비자, completed student of graduate school)
① 신청서(Form), 여권사본(Passport copy), 외국인등록증(Alien card-original) | ⑤ 재정능력입증서류(Bank balance certificate)★ 월 976,609원 × 연장 요청 기간 은행잔액증명서 (30일이내) 또는 장학금 지급증명서(해당자) Bank balance certificate [976,609won × (length of extend stay' month)] or Certificate of Scholarship Plan |
② 수료증명서(Proof of Completion), 성적증명서(proof of academic record certificate) |
③ 지도교수논문일정 확인서 (Form-Confirmation form for faculty advisor on a student) |
④ 체류지 입증서류(Proof of residence)★: 기숙사거주사실확인서, 임대계약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Form)<집주인 확인필> |
⑥ 수수료 (commission fee): 60,000원 |
※ 본인 명의 한국은행 계좌의 잔고는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된 내역이어야 하며, 시간제취업 허가를 통해 형성된 금액에 한해서만 국내 잔고 인정
(출입국사무소 본인 통장 거래내역 추가 요청 가능)
※ 불법아르바이트 임금 등 확인 시 비자 연장 제한 가능
※ 신청서 등 양식: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