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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학생보험) 가입 안내
게시자 박진영 등록일 2024. 3. 11 10:12

  . 보험조건

   1) 보 험 명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2) 보험기간 : 202436() 00:00 ~ 202535() 24:00(1)

   3) 보험회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4)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용역계약 체결)

   5) 보험계약의 주요담보조건 및 보상한도

    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학교경영자특별약관

     - 교내 외 치료비담보 추가 특별약관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추가사항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지정진료비 포함)지급

    보상한도

     - 대인: 1사고당 20,1인당 2(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1사고당 1(자기부담금 10만원)

     - 교내 외 치료비: 11사고 당 200만원

      교내 학교생활과 공식적인 교외 행사 참여시 부상에 대한 본인 부담치료비보상

   6) 피보험자 : 창원대학교 재학생[대학()]

     2025학번 신입생 포함(예비대학 및 OT포함 등등)

   7) 피보험자에 대한 특약 : 단체보험의 성격상 졸업생과 휴학생을 감안하여, 복학생과 신입생이 본교 재학생이 되는 시기부터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함.

  . 주의 사항

   1) 학교밖에서의 모든 행사(학외 행사)는 반드시 공식문서를 남기시고(학외행사와 관련한 공문 또는 행사승인서 등등), 행사인솔자를 공문에 필히 명시하고, 동반(필수사항) 학외행사에서 사고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보험료 허위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철저한 사고조사 의지를 표명해 왔으므로 정직한 보험청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및 오토바이 사고는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서는 면책처리(학생보험청구 불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주요 면책사항 1.

      2. 보험금 청구서식(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 경위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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