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대상: 아래 ❶ ~ ❸ 중 해당되는 경우 추천
❶ (저소득층+긴급가계곤란) 필수조건 충족 및 추가조건 발생*한 경우 |
* (인정기간) ‘2023.3.1. ∼ 추천일 까지’ 충족 및 발생한 경우 인정
(단, 추가조건은 추천일 기준으로 발생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필수조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소득 0~8구간 학생 |
추가조건 |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시 ◦ 직계 존·비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 ◦ 직계 존속이 폐업, 파산, 실직한 경우 ◦ 직계 존·비속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발생 시 의료비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 한국장학재단-DB에서 부모의 실업 또는 폐업 정보가 등록된 경우 포함
나. 선발시기: 매월 말 접수 및 선발
다. 장학금액: 매월 30~50만원 (타 생활비성 장학금 포함 학기당 200만원 이내)
※ 선발횟수(학생 1명당 2개 학기 이내로 제한, 단 3유형의 경우 3회까지 가능), 지급기간(추천월부터 수업종료 월까지)
라. 지급방식: 장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학과사무실 서류 제출 안내
제출 서류 : 필수서류, 추가조건 증빙서류 각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제출 마감 : 3/26, 4/25, 5/23까지
붙임 2024-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