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므로‘2024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연구실기준
학과기준
구분
교육시간
1) 대학교원(전체)
2) 대학원생(전체, 실험·실습 미참여자 제외*)
3) 학부생(실험·실습교과목을 수강하거나 연구실에 소속된 학부생)
4) 연구원(전체, 실험·실습 미참여자 제외*)
* 제외 대상자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연구실 안전교육 제외 대상 등록”
고위험
6시간/반기
정밀안전 진단 대상 연구실 20% 이상
저위험
3시간/연간
정밀안전 진단 대상 연구실 20% 미만
저,고위험외
3시간/반기
세포 또는 혈액 및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설비 취급
※ 학과, 연구실별 안전교육 이수시간 [붙임 1.] 참고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신청/수강 https://labsafety.changwon.ac.kr/
- 3시간(시수) 선택하여 이수
<미이수자 제재방안>
■ 안전 환경 기반조성 사업 예산 우선순위 배제
■ 공실관 장비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제
■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제한
■ 수강신청 전 장바구니 사용 제한 조치(학부생)
붙임 1. 학과, 연구실별 안전교육 이수시간 1부.
2. 사이버 안전교육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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