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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실험수업과 실험실 배정 학생 필수★~4/30(화)까지
게시자 박진영 등록일 2024. 3. 26 09:10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므로‘2024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연구실기준

학과기준

구분

교육시간

구분

교육시간

1) 대학교원(전체)

2) 대학원생(전체, 실험·실습 미참여자 제외*)

3) 학부생(실험·실습교과목을 수강하거나 연구실에 소속된 학부생)

4) 연구원(전체, 실험·실습 미참여자 제외*) 


* 제외 대상자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연구실 안전교육 제외 대상 등록

고위험

6시간/반기

정밀안전 진단 대상 연구실 20% 이상

6시간/반기

저위험

3시간/연간

정밀안전 진단 대상 연구실 20% 미만

3시간/연간

,고위험외

3시간/반기

세포 또는 혈액 및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설비 취급

3시간/반기


    학과, 연구실별 안전교육 이수시간 [붙임 1.] 참고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신청/수강 https://labsafety.changwon.ac.kr/

- 3시간(시수) 선택하여 이수


<미이수자 제재방안>

 안전 환경 기반조성 사업 예산 우선순위 배제

■ 공실관 장비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제

■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제한

■ 수강신청 전 장바구니 사용 제한 조치(학부생)


     

붙임  1. 학과, 연구실별 안전교육 이수시간 1.

          2. 사이버 안전교육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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