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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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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정규개관 Spring, Fall Semester

1. 모집인원 : 1,920명

모집인원
구 분 설립연도 구조 정원 입실대상
BTL1-A동,1-B동 2022 원룸(방, 욕실) 400명 학부 및 대학원생(여)
생활관4동 2008 아파트형(방3, 거실1, 화장실2) 324명 학부 및 대학원생(여)
BTL5동 2009 원룸(방, 욕실) 316명 학부 및 대학원생(여)
BTL6동 2009 406명 학부 및 대학원생(남)
BTL7동 2015 원룸(방, 욕실) 474명 학부 및 대학원생(남)
합계   1,920명  
  •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는 중복 지원 할 수 없으나 접수기간 중 호관(동) 변경은 가능함
  • 생활관2~3동 리모델링 사업 진행으로 2026학년도 3월 개관예정

2. 입실신청자격

가. 우리대학 재학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

나. 입실제한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 제14조 해당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자
  •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자
  • 감염병 환자
  • 휴학 중인 학생
  • 그 밖에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선발기준 및 방법

가. 선발기준

  • 학부생 : 학업성적(60%), 거리(40%)
  • 대학원 : 거리, 이수학기, 가정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 선정

나. 선발방법 - 학업성적(60%), 거리(40%)를 선발기준 표에 의한 점수 부여

  • 학년별 지원자 수에 의한 선발 비율 적용[신입생(1학년)40%
  • 신입생은 수시 및 정시로 나누어 각각 선발(1, 2지망선택)
  • 2025학년도에 한하여 신입생 중 남학생은 1지망만 신청 가능

4. 우선선발대상

[학생생활관규정 제13조의 2 해당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 장애인
  • 재외교포 및 외국인 유학생(석,박사과정자 포함)
  • 그 밖에 생활관 입실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특별이 인정하는 자

5. 제출서류

  • 입실지원서 1부<온라인상으로 작성>
  • (우선입실대상자의 경우) 해당증빙서 각 1부<입실신청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입실신청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1개월내 발급 한 것

6. 생활관비

가. 정규개관 관리비(학기당)

정규개관 관리비(학기당)
구 분 2025학년도 1학기 생활관비 비고
관리비 식비
생활관 1동[원룸형/BTL] 765,000원{(5,500원*114일)+138,000원} 156,000(평일0.5식) 921,000원
296,000(평일1식) 1,061,000원
528,000(평일2식) 1,293,000원
744,000(평일3식) 1,509,000원
생활관 4동[아파트형] 620,160원(5,440원*114일) 156,000(평일0.5식) 776,160원
296,000(평일1식) 916,160원
528,000(평일2식) 1,148,160원
744,000(평일3식) 1,364,160원
생활관 5~6동[원룸형/BTL] 743,280원(6,520원*114일) 156,000(평일0.5식) 899,280원
296,000(평일1식) 1,039,280원
528,000(평일2식) 1,271,280원
744,000(평일3식) 1,487,280원
생활관 7동[원룸형/BTL] 739,620원{(5,330원*114일)+132,000원} 156,000(평일0.5식) 895,620원
296,000(평일1식) 1,035,620원
528,000(평일2식) 1,267,620원
744,000(평일3식) 1,483,620원
  • 2025학년도 1학기 생활관비는 위와 같으며, 2학기 생활관비는 운영일수에 따라 변동됨
  • 생활관 1동 공공요금 선납금 138,000원, 생활관 7동 공공요금 선납금 132,000원
  • 생활관 1동과 7동은 민간투자실시협약에 의거 공공요금(도시가스, 하수도, 전기요금)을 사용량만큼 정산하며, 납부한 선납금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함
  • 평일 1식을 선택할 경우 조, 중, 석식 중 이용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식사 가능

7. 입실절차

가. 관생 본인의 호실 확인(납입고지서 또는 종합상황실, 운영사사무실)

구분 설명
동[Building] [BTL]1동 여자[Female]
[본관]2동 남자[Male] /3~4동 여자[Female]
[BTL]5동 여자[Female]/ 6동 남자[Male] / 7동 남자[Male]
층[Floor] 5층
호실[Room] 7호
예시) 5507호 5(5동)/5(5층)/07(호실)

나. 건강진단서 제출: 입실시 반드시 준비하여 제출

  • 건강진단항목: 결핵(1가지 항목)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다. 입실방법

  • BTL 1동: 건물입구 운영사 사무실에 건강진단서 제출→출입카드 수령후 입실
  • 생활관 4동: 각 건물 1층 안내실 입구에서 건강진단서 제출→출입카드 수령후 입실
  • BTL 5~7동: 각 건물입구 운영사 사무실에 건강진단서 제출→출입카드 수령후 입실

라. 출입카드 재발급: 카드분실시 재발급가능 (발급비용 개인부담)

8. 입실포기

정규개관 전에 입실포기서(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학생생활관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9. 호실변경

  • 관생 상호간의 임의로 호실을 변경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컴퓨터시스템 자동 배정된 호실은 임의변경이 절대 불가하며, 개인적인 지병 등의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행정실에 호실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후 변경하여야 함

  • 기타 공용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 및 관생수칙은 생활관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입실기간은 1년이며, 하계·동계특별개관은 별도 신청.
  • 휴학 및 퇴실자 발생 시는 차순위자로 계속 충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