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생활과 편안한 보금자리를 위한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정규개관 이후 개인사정이나 휴학 등의 사유로 중도에 퇴실할 경우 퇴실신청서를 학생생활관 행정실로 제출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중도퇴실 하는 학생은 환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 간 | 입실시 | 퇴실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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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액 | 환불액 | ||
입사~4주째까지 | 책정금 4/4 | 납부액의 3/4 | 소수점이하절삭 |
5주째까지~8주째까지 | 책정금 3/4 | 납부액의 2/4 | |
9주째까지~12주째까지 | 책정금 2/4 | 납부액의 1/4 | |
13주째까지~학기종료 | 책정금 1/4 | 없음 |
학사력에 의한 “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기간 | 입실시 | 퇴실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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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액 | 환불액 | ||
1째주 | 책정금 전액 | 납부액 - 1주간식비 | “주”단위의 계산은 학사력에 의함(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
2째주 | 전액 - 1주간식비 | 납부액 - 2주간식비 | |
3째주 | 전액 - 2주간식비 | 납부액 - 3주간식비 | |
4째주 | 전액 - 3주간식비 | 납부액 - 4주간식비 | |
5째주 | 전액 - 4주간식비 | 납부액 - 5주간식비 | |
6째주 | 전액 - 5주간식비 | 납부액 - 6주간식비 | |
7째주 | 전액 - 6주간식비 | 납부액 - 7주간식비 | |
8째주 | 전액 - 7주간식비 | 납부액 - 8주간식비 | |
9째주 | 전액 - 8주간식비 | 납부액 - 9주간식비 | |
10째주 | 전액 - 9주간식비 | 납부액 - 10주간식비 | |
11째주 | 전액 - 10주간식비 | 납부액 - 11주간식비 | |
12째주 | 전액 - 11주간식비 | 납부액 - 12주간식비 | |
13째주 | 전액 - 12주간식비 | 없음 | |
14째주 | 전액 - 13주간식비 | ″ | |
15째주 | 전액 - 14주간식비 | ″ | |
16째주 | 전액 - 15주간식비 | ″ | |
17째주 | 전액 - 16주간식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