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정규개관 중도퇴실자 환불금 안내
학생생활관 규정 제21조 제1항 및 관생수칙 제21조「개사이후 입퇴사자 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중도퇴실자 환불금을 안내합니다.
▷입실포기 기간: 2026.02.27.(금) 까지
※ 이후 퇴실자는 중도퇴실로 처리됩니다. (일부 금액 공제 후 환불)
▷개관이후 13주차부터는 중도퇴실 환불금이 없습니다.
▷ 식당운영: 2026. 3. 2.(월) (조식) ~ 2026. 6. 19.(금) (석식) (평일 80일)
▷ 3/2(대체공휴일), 5/5(어린이날), 5/25(대체공휴일), 6/3(지방선거) 식당 정상운영 합니다.
▷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결식비 환불 안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필독! 하시고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붙임 2026-1학기 정규개관 중도퇴실 환불금 내역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