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공고 제2026-476호
학생생활관 4동 공용공간 방치 물품 수거 안내 공고
1. 공고명: 학생생활관 4동 공용공간 방치 물품 수거 안내 공고
2. 사유: 국유지 내 무단 방치 적치물 관리
3. 물품내용
장소 | 대상물품 | 요청내용 | 사진 |
학생생활관 4동 공용공간 | 공용공간(4동 독서실 등)에 장기 방치된 여행가방 등 26개 | 국유지 내 무단적치물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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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기간: 2026. 6. 8.(월) ~ 6. 27.(토), 20일간
5. 수거의무자: 국유지 무단 점유자
6. 명령내용: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학생생활관 4동 공용공간에 방치되어 있는 국유지 무단 적치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거 조치 명령하오니, 위 물품의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관 및 폐기처분 안내
가. 보관장소: 학생생활관 소관 보관장소
나. 보관책임자: 학생생활관 행정실 담당 주무관(☏055-213-2486)
다. 보관기간: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30일
라. 비고: 공고기간 이후 해당 물품은 수거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 예정
2026. 6. 8.
국립창원대학교 창원캠퍼스 학생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