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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4동 공용공간 방치 물품 수거 안내 공고
게시자 최** 등록일 2026. 6. 8 13:34

국립창원대학교 공고 제2026-476


학생생활관 4동 공용공간 방치 물품 수거 안내 공고


1. 공고명: 학생생활관 4동 공용공간 방치 물품 수거 안내 공고

2. 사유: 국유지 내 무단 방치 적치물 관리

3. 물품내용

장소

대상물품

요청내용

사진

학생생활관 4동 공용공간

공용공간(4동 독서실 등)에 장기 방치된 여행가방 등 26

국유지 내 무단적치물 수거

IMG_133256.png

4. 공고기간: 2026. 6. 8.() ~ 6. 27.(), 20일간

5. 수거의무자: 국유지 무단 점유자

6. 명령내용: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유재산법 제74에 따라 학생생활관 4동 공용공간에 방치되어 있는 국유지 무단 적치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거 조치 명령하오니, 위 물품의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관 및 폐기처분 안내

  . 보관장소: 학생생활관 소관 보관장소

  . 보관책임자: 학생생활관 행정실 담당 주무관(055-213-2486)

  . 보관기간: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30

  . 비고: 공고기간 이후 해당 물품은 수거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 예정


2026. 6. 8.


국립창원대학교 창원캠퍼스 학생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