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정규개관 중도퇴실자 환불금 안내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23조 제1항 및 국립창원대학교 창원캠퍼스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제21조「입-퇴실자 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중도퇴실 환불금을 안내합니다.
▷ 입실포기 기간: 2026.08.28.(금) 까지
※ 8/28(금) 17시까지 접수 완료된 입실포기 신청서에 한해 전액 환불됩니다.
※ 이후 퇴실 신청자는 중도퇴실로 처리됩니다. (일부 금액 공제 후 환불)
▷ 개관 이후 13주차부터는 중도퇴실 환불금이 없습니다.
▷ 식당운영: 2026.08.31.(월) (조식) ~ 12. 18.(금) (석식) (평일 80일)
▷ 10/5(대체공휴일), 10/9(한글날) 식당 정상운영
▷ 9/24 ~ 9/25(추석연휴) 식당 미운영
▷ 추석 연휴 미운영에 따라 12/12(토), 12/13(일) 대체하여 운영합니다.
▷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결식비 환불 안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을 필독! 하시고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붙임 2026-2학기 정규개관 중도퇴실 환불금 내역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