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정규개관 중도퇴실자 환불금 안내
학생생활관 규정 제21조 제1항 및 관생수칙 제22조「개사이후 입퇴사자 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중도퇴실자 환불금을 안내합니다.
▷개관이후 13주째 부터는 중도퇴실 환불금이 없습니다.
▷ 식당운영: 2024. 03. 04.(조식)~ 2024. 06. 21.(석식) (평일 80일)
▷ 4/10(국회의원선거일), 5/6(대체공휴일), 5/15(석가탄신일), 6/6(현충일) 식당 정상운영 합니다.
▷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결식비 환불 안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필독! 하시고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붙임. 2024-1학기 정규개관 중도퇴실 환불금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