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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연구업적 연구윤리 검증결과 공개
게시자 김덕일 등록일 2023. 8. 27 14:08

1. 관련

  가.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21조제7항

  나.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제2항


2.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연구업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후보자가 제출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연구윤리 검증결과를 공개합니다.

  가. 연구윤리 검증결과 공개 대상 연구업적 범위: 논문(저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 

  나. 연구윤리 검증방법
    - 표절,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 검토
    - 표절률은  표절검사기(카피킬러)를 이용하여 검사
  다. 연구윤리 검증결과 공개절차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표절검사결과 및 검토의견 후보자에게 전달
    - 후보자 소명서 상 표절검사결과 표절률이 총추위 검사결과와 10%p 이상 차이가 있는 논문에 대하여 총추위가 표절률 재검사
  라.  연구윤리 검증결과 공개방법
    - 표절률: 논문 목록 비고란에 총추위 검사결과와 후보자 검사결과 병기(후보자 소명이 없을 경우 비고란에 총추위 검사결과만 제시)
    - 특이사항: 총추위 의견과 이에 대한 후보자 소명 내용 함께 공개 

붙임  후보자 연구업적 검증결과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