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21조제7항
나.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제2항
2.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연구업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후보자가 제출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연구윤리 검증결과를 공개합니다.
가. 연구윤리 검증결과 공개 대상 연구업적 범위: 논문(저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
나. 연구윤리 검증방법 - 표절,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 검토
- 표절률은 표절검사기(카피킬러)를 이용하여 검사 다. 연구윤리 검증결과 공개절차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표절검사결과 및 검토의견 후보자에게 전달
- 후보자 소명서 상 표절검사결과 표절률이 총추위 검사결과와 10%p 이상 차이가 있는 논문에 대하여 총추위가 표절률 재검사
라. 연구윤리 검증결과 공개방법
- 표절률: 논문 목록 비고란에 총추위 검사결과와 후보자 검사결과 병기(후보자 소명이 없을 경우 비고란에 총추위 검사결과만 제시)
- 특이사항: 총추위 의견과 이에 대한 후보자 소명 내용 함께 공개
붙임 후보자 연구업적 검증결과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