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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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모든 대학원생/ ~4.24.(금)까지] 2026학년도 창대인 마음건강검진 및 수요조사 참여 안내
- 1. 관련: 학생상담센터-196(2026.03.30.)「2026학년도 창대인 마음건강검진 및 수요조사 실시 독려 협조 요청」2. 2026학년도 「창대인 마음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소속 대학원생들이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가. 검 사 명: 2026학년도「창대인 마음건강검진」및 수요조사 - 우울증(PHQ-9), 조기정신증(CAPE-15), 불안(GAD-7) 나. 목 적:대학원생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여 즉각적인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활동 수행 다. 검사기간: 2026. 3. 30.(월) ~ 4. 24.(금) 라. 검사대상: 본교 대학원생 전원 마. 검사방법: 학사정보시스템 좌측 하단「2026 마음건강검진」접속 바. 협조사항: 재학생 전원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독려 사. 담 당 자: 학생상담센터 이채영(☏213-2793)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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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026학년도 1학기 강의중간설문조사 시행 안내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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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T공학대학원] 2026-1학기 전일제 등록금전액 연구 장학생 신규 선발 계획 안내
- 2026-1학기 글로컬첨단과학기술(GAST)공학대학원 전일제 등록금전액 연구 장학생 신규 선발 계획 (안)1 전일제 등록금 전액 연구 장학 개요❍ 정의: 미취업자(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지역보 험가입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아닌자)로서 본인의 연구 촉진과 교수의 연구 및 교육 활동 보조를 위하여 선발된 대학원생 * 산재보험 중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예외로 인정❍ 선발 대상: 전일제 전문대학원생(외국인 포함)으로서‘26-1학기 신입생❍ 지원 기간: 정규 수업연한까지(석·박사 각 2년, 석·박사 통합과정 4년) -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석사과정 수업연한(1.5년, 3학기) 동안 지원 ※ 장학생을 최초 추천-선발한 이후의 학기부터는 자격 유지 조사로 계속 선발❍ 선발기준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참고1]를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시험의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인정 또한, 학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년에 해당하는 기준 점수를 총족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전일제 장학생 자격 상실❍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자(법인포함), 직장인자, 고용보험 등이 들어가는 수익창출자, 등록금 전액 면제자2 전일제 장학생 선발 세부계획 □ 장학생 선발 세부 계획 ❍ 선발유형: 전일제유형-Ⅰ - (유형-Ⅰ) 전일제 자격을 갖춘 신입생 중 장학생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학생을 추천‧선발 [등록금 전액(봉림) 지급] ❍ 선발인원: 예산 범위 내 선발-초과 선발기준-① 학부 졸업성적 백분위 환산점수 높은 순 ② 어학성적 기준이 높은 순(TOEIC, New TEPS, TOFFL) (1) 어학성적: 전일제 등록금전액 연구장학생 선발 지침, 어학점수 환산(대학원 자체 기준표) 적용 ❍ 의무사항 및 벌칙 - 참여 학생은 수료 전까지 최종 결과물*[참고2]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수료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박사과정은 수료 후 12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 연장 - 현재 지도교수 배정이 되지 않아, 향후 지도교수 배정 후 지침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 및 벌칙 등을 동 지도교수에게 부과함 ※ 지침 제10조에 따라 전일제 장학생은 수업연한 중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음 ※ 의무사항 미이행 벌칙: 2년간 신규장학생 추천 불가(의무사항 제출 시 장학생 추천) ❍ 중복수혜 금지 - 전일제 장학생은 타 장학금 중복수혜를 금지* 하되, 다만 생활비 장학금* 등은 중복수혜 가능 (※ 국립창원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11조 준용) * 대학원 이외 부서에서 시행하는 생활비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3 장학생 추천 및 일정 ❍ 제출 기한: ~ 2026. 4. 20.(월) ❍ 제출 서류 - (서식1) 전일제 연구 장학생 추천서 ※ 신입생 지도교수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추천 - (서식2) 전일제 연구장학생 학업연구 계획서 - (서식3) 장학생 추천 명부(엑셀파일)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고용보험(연구자) 가입내역이 있을 경우 별도 고용보험가입 상세 내역서 제출 - 대학원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외국어성적증명서 ❍ 제출 방법: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과에서는 추천 서류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붙임2 추천 명부는 엑셀 파일, 기타 자료는 학생별 PDF 스캔 파일 첨부) ❍ 추진 일정(안) - 장학생 선발 및 지급: 2026. 4월 중 4 행정 사항❍ 행정 사항: 추후 장학생의 교육·연구 활동실적 및 교육만족도 조사 등 자료 요청할 시에는 해당 학생 및 지도교수는 자료 제출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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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학기 공휴일 휴업 안내
- 2026년 1학기 공휴일 '휴업' 안내□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39조 제1항 및 2026년 학부 학사력에 따른 2026-1학기 휴업일에 따른 지정보강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휴업일 내용 및 지정 보강 수업일 안내휴업일5. 1.(금)5. 5.(화)5. 25.(월)6. 3.(수)휴업사유근로자의날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지방선거일지정보강일6. 12.(금)6. 9.(화)6. 11.(목)6. 10.(수)○ 보강 운영: 해당 휴업일별 전체 시간표 수업이 지정보강일별 동일한 시간표에 따라 보강수업 운영 ※ 일부 과목의 경우 대면 및 실시간 원격수업 보강을 '동영상 강의' 형태로 보강할 수 있으므로, 강좌별 관련 학과(부) 문의 또는 e-캠퍼스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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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학사력 안내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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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등록금 납부] 2026학년도 전기 GAST공학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
- 2026학년도 전기 GAST공학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합격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꿈을 향한 새로운 첫걸음이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신입생 등록금 납부 일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주소 및 그림을 클릭하면 등록금 고지서 출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등록금 금액 : 3,500,000원 (수업료1 560,000원, 수업료2 2,940,000원)▣ 등록 및 납부 일정기간: 2026. 1. 21.(수) 09:00 ~ 1. 23.(금) 16:00 (3일간)내용: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기간 동일▣ 납부 방법 안내등록은행: 전국 농협납부방법: 은행 창구 방문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 이체 가능※ 카드 수납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상계좌는 고지서에 명시된 본인 전용 계좌로, 예금주(본인 성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결과 확인 확인 시점: 납부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방법: 홈페이지 고지서 출력 화면 → 수험번호/비밀번호 입력 → [등록처리결과보기] 버튼 클릭※ 은행 시스템 연동으로 인해 당일 확인은 불가하오니 여유를 가지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록금 관련 문의 (055-213-XXXX)GAST공학대학원(학과사무실): 3860등록금 수납 관련 문의(재무과): 2124학자금 대출 문의 (대학원행정실): 2394▣ 등록금 납부 후 확인방법 ○ 등록금 수납확인은 수납 후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학교홈페이지 고지서 출력화면에서 확인 가능함(당일 확인 불가) ○ 홈페이지 등록안내 → 고지서 출력가기 버튼 확인 → 수험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 등록처리결과보기 버튼 확인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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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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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휴·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Ⅰ. 휴학 안내 ○ 휴학 절차도서관휴학 신청 학과 승인휴학원서 접수 및 처리(신청 후 4일 이내)책 반납(학생)학생소속 학과소속 단과대학 ○ 신청기한: 2026. 1. 7.(수) ~ 3. 27.(금)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 ○ 휴학 제한 - 신입생과 편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 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구 분휴학 기간휴학 신청절차증빙 서류비 고가사 휴학∙총 2년(4학기) 이내 - 1회 휴학 시 1년(2학기) 이내① 지도교수 상담② 인터넷 신청* 없음입대 휴학∙병역의무 수행 기간①인터넷 신청*②휴학원서 및 증빙 서류 첨부하여 신청① 휴학원서 1부②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한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해학점인정 가능신병 휴학∙1학기 이내 - 전문의 소견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① 휴학원서 1부② 학기 중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1부연장 시에는 4주이상의 의사진단서 재 첨부임신·출산·육아 휴학∙2년 이내① 휴학원서 1부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휴학 신청 - 학교 홈페이지 / 국립창원대학교 와글 / 학사정보 / 휴·복학에서 신청 - 최초 가사 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 신청 가능하며, 휴학 신청서는 프린트 하여 보관 및 3~4일 후 인터넷으로 신청 결과 확인 요망 ○ 유의 사항 - 휴학이 허가된 자가 휴학기간 중 다른 휴학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 종류를 변경할 경우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휴학신청하여야 함. ※ 다른 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 - 입대휴학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해야 함 - 계열별 자율전공학부 및 이학융합학부, 공학융합학부 휴학자의 경우, 복학 승인 시점의 학과배정 기본계획 적용Ⅱ. 복학 안내 ○ 복학 절차복학 신청학과 승인복학원서 접수 및 처리학생소속 학과소속 단과대학 ○ 신청기한: 2026. 1. 7.(수) ~ 3. 27.(금)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다만, 병역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학생은 의무 이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시작되는 두 번째 학기까지 복학이 가능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구 분복학 신청절차증빙 서류가사휴학 복학∙복학원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인터넷 신청*-임신·출산·육아 휴학 복학신병휴학 복학① 복학원서 1부② 건강진단서 1부입대휴학 복학① 복학원서 1부②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수강허가증 1부. * 전역예정자의 경우,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가능할 경우 복학 신청 가능하며, 전역 후 전역증을 반드시 학과로 제출해야 함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복학 신청 - 학교홈페이지/국립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휴·복학에서 신청 - 복학원서는 학사정보시스템 신청화면으로 대체가능함 ○ 유의 사항 - 복학신청 만기일 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제적) 규정에 따라 제적(퇴학)됨 - 복학 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제적됨 - 수강 신청기간 이전 복학 시 수강 신청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하며, 이후 복학 시 복학 당일부터 3일간 수강신청 가능Ⅲ. 휴학 및 복학 시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 복학 안내 등 주요 학사안내가 학사정보시스템 상의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되므로 휴학 및 복학 시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잘못되어 복학 안내 등 우편물 미수령으로 인한 미복학 제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수정 - 학교홈페이지/국립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열람 및 수정Ⅳ. 휴학 및 복학 관련 문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055-213-38602025. 12.국 립 창 원 대 학 교 총 장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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