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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글로컬첨단과학기술(GAST)공학대학원 전일제 등록금전액 연구 장학생 신규 선발 계획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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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미취업자(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지역보 험가입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아닌자)로서
본인의 연구 촉진과 교수의 연구 및 교육 활동 보조를 위하여 선발된 대학원생
* 산재보험 중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예외로 인정
❍ 선발 대상: 전일제 전문대학원생(외국인 포함)으로서‘26-1학기 신입생
❍ 지원 기간: 정규 수업연한까지(석·박사 각 2년, 석·박사 통합과정 4년)
-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석사과정 수업연한(1.5년, 3학기) 동안 지원
※ 장학생을 최초 추천-선발한 이후의 학기부터는 자격 유지 조사로 계속 선발
❍ 선발기준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참고1]를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시험의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인정
또한, 학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년에 해당하는 기준 점수를 총족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전일제 장학생 자격 상실
❍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자(법인포함), 직장인자, 고용보험 등이 들어가는 수익창출자, 등록금 전액 면제자
□ 장학생 선발 세부 계획
❍ 선발유형: 전일제유형-Ⅰ
- (유형-Ⅰ) 전일제 자격을 갖춘 신입생 중 장학생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학생을 추천‧선발 [등록금 전액(봉림) 지급]
❍ 선발인원: 예산 범위 내 선발
-초과 선발기준- ① 학부 졸업성적 백분위 환산점수 높은 순 ② 어학성적 기준이 높은 순(TOEIC, New TEPS, TOFFL) (1) 어학성적: 전일제 등록금전액 연구장학생 선발 지침, 어학점수 환산(대학원 자체 기준표) 적용 |
❍ 의무사항 및 벌칙
- 참여 학생은 수료 전까지 최종 결과물*[참고2]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수료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박사과정은 수료 후 12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 연장
- 현재 지도교수 배정이 되지 않아, 향후 지도교수 배정 후 지침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 및 벌칙 등을 동 지도교수에게 부과함
※ 지침 제10조에 따라 전일제 장학생은 수업연한 중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음
※ 의무사항 미이행 벌칙: 2년간 신규장학생 추천 불가(의무사항 제출 시 장학생 추천)
❍ 중복수혜 금지
- 전일제 장학생은 타 장학금 중복수혜를 금지* 하되, 다만 생활비 장학금* 등은 중복수혜 가능 (※ 국립창원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11조 준용)
* 대학원 이외 부서에서 시행하는 생활비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
❍ 제출 기한: ~ 2026. 4. 20.(월)
❍ 제출 서류
- (서식1) 전일제 연구 장학생 추천서
※ 신입생 지도교수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추천
- (서식2) 전일제 연구장학생 학업연구 계획서
- (서식3) 장학생 추천 명부(엑셀파일)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고용보험(연구자) 가입내역이 있을 경우 별도 고용보험가입 상세 내역서 제출
- 대학원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외국어성적증명서
❍ 제출 방법: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과에서는 추천 서류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붙임2 추천 명부는 엑셀 파일, 기타 자료는 학생별 PDF 스캔 파일 첨부)
❍ 추진 일정(안)
- 장학생 선발 및 지급: 2026. 4월 중
❍ 행정 사항: 추후 장학생의 교육·연구 활동실적 및 교육만족도 조사 등 자료 요청할 시에는 해당 학생 및 지도교수는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