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49조(재입학)
❍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4조(재입학)
❍ 신청자격
- 퇴학하거나 제적된 후 재입학 경력이 없는 자
- 징계로 제적되지 아니한 자
❍ 재입학 대상학과 및 학년
- 재입학 학과: 퇴학 또는 제적시점의 동일 모집단위(학과(전공))에 재입학
- 재입학 학년: 퇴학 또는 제적시점의 이수학기 수로 결정
❍ 접수기간: 2025. 7. 9.(수) ~ 7. 11.(금)
❍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원학과로 접수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신청자 | ■【서식 1】재입학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학적부 사본 1부 (학사지원과 민원증명 발급) | 학과 사무실에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