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시행 세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창원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시행 세칙 일부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개정안을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 사항 신설(제4조의2) ◦ “연구실책임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수정(제6조) ◦ 연구실 사고조사표 양식 신설(별지 제4호서식) ◦ 연구실(실험·실습실) 사고대응 매뉴얼 고도화(별지 제5호서식)
2. 제정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202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창원대학교총장(공동실험실습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51140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TEL·FAX : ☎ 055-213-2549 팩스 055-21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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