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봉림골새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게시글 상세보기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게시자 이정현 등록일 2023. 9. 25 08:16

담당자

산학기획과

김소희

213-2811

창원대학교 공고  제2023-387호


공    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골자를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5.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신규 사업 선정에 따른 센터 및 사업단 신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센터명칭에 “경남생명항노화핵심연구지원센터,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센터”를 사업단명칭에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SCOUT)사업단”을 신설


3. 의견제출

 ㅇ 동 개정세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및 이해관계인은 2023년 10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11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81호관 409호 산학기획팀

     - 전자우편: ksh0410i@changwon.ac.kr / 와글 쪽지: 김소희(ksh0410)

     - 팩스: 055-213-2811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과(전화 055-213-2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