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공고 제2023-387호
공 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골자를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5.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신규 사업 선정에 따른 센터 및 사업단 신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센터명칭에 “경남생명항노화핵심연구지원센터,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센터”를 사업단명칭에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SCOUT)사업단”을 신설
3. 의견제출 ㅇ 동 개정세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및 이해관계인은 2023년 10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11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81호관 409호 산학기획팀 - 전자우편: ksh0410i@changwon.ac.kr / 와글 쪽지: 김소희(ksh0410) - 팩스: 055-213-2811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과(전화 055-213-2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