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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공고 제2023-389호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성 및 생체물질 융합합과학연구소 규정」 등 폐지에 앞서 그 규정 폐지(안)을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규정류 관리 지침 별표 1-1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 창원대학교총장 --------------------------------------------------------------------------------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성 및 생체물질 융합과학연구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성 및 생체물질융합과학연구소 규정 폐지 2. 폐지(안):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동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2023년 10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51140, TEL: ☎ 055-213-2612, FAX 055-213-2821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R&D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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