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공고 제2023 - 390호
창원대학교 생물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개정안을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5. 창원대학교총장 -------------------------------------------------------------------------------- 창원대학교 생물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LMO 폐기물처리 내용 보완(Ⅺ장)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출 시 연락체계도 추가(붙임17)
2. 개정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51140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TEL·FAX : ☎ 055-213-2547 팩스 055-21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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