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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게시자 이영호 등록일 2022. 12. 26 13:12

2023-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2023-1학기 휴학 및 복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휴·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안내

 휴학 절차

휴학 신청

도서관

학과 승인

휴학원서 접수 및 처리

(신청 후 4일 이내)

학생

책 반납

소속 학과

소속 단과대학


   신청기한: 2023. 1. 9.() ~ 2023. 3. 31.()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

      -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

     창업휴학은 2023. 3. 3.() 18:00 이전까지 신청

       - 창업휴학: 신청자격, 휴학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첨] 창업휴학 안내 참조

 휴학 제한

- 신입생과 편입학생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함

-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 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구 분

휴학 기간

휴학 신청절차

증빙 서류

비 고

가사 휴학

∙총 3(6학기) 이내

 - 1회 휴학 시 1(2학기) 이내

① 지도교수 상담

② 인터넷 신청*

 없음

2005년도 이전 학번은

8학기 이내 가능

입대 휴학

∙병역의무 수행 기간

①인터넷 신청*

 

휴학원서 및 증빙

서류 첨부하여

신청

① 휴학원서 1

②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한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해

학점인정 가능

신병 휴학

1학기 이내

 - 전문의 소견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① 휴학원서 1

② 학기 중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1

연장 시에는 4주이상의

의사진단서 재 첨부

임신·출산·

육아 휴학

2년 이내

① 휴학원서 1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장기출장

휴학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소요기간

① 휴학원서 1

② 소속회사 출장공문 등 증빙서류 1

미래융합대학, 계약학과 및 야간학과 소속 학생에 한함

창업휴학

별첨 문서 참조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휴학 신청

- 학교 홈페이지 / 창원대학교 와글 / 학사정보/원스탑(·복학)에서 신청

- 최초 가사 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 신청 가능하며, 휴학 신청서는 프린트 하여 보관 및 3~4일 후 인터넷으로 신청 결과 확인 요망

 유의 사항

  - 휴학이 허가된 자가 휴학기간 중 다른 휴학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 종류를 변경할 경우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휴학신청하여야 함.

     ※ 다른 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

  - 입대휴학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해야 함

 

. 복학 안내

 복학 절차

복학 신청

학과 승인

복학원서 접수 및 처리

학생

소속 학과

소속 단과대학


 ○ 신청기한:  2023. 1. 9.() ~ 2023. 3. 31.()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

         다만, 병역의무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사람은 의무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는 두 번째 학기까지 복학할 수 있음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구 분

복학 신청절차

증빙 서류

비 고

가사휴학 복학

∙복학원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인터넷 신청*

-

 

임신·출산·육아 휴학 복학

창업휴학 복학

장기출장휴학 복학

신병휴학 복학

① 복학원서 1

② 건강진단서 1

 

입대휴학 복학

① 복학원서 1

②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증) 증명서 사본 1.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복학 신청


  - 학교홈페이지/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원스탑(·복학)에서 신청

 

 유의 사항

  - 복학신청 만기일 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제적) 규정에 따라 제적(퇴학)

  - 복학 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제적됨

  - 수강 신청기간 이전 복학 시 수강 신청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하며, 이후 복학 시 복학 당일부터 3일간 수강신청 가능

 

. 휴학 및 복학 시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 복학 안내 등 주요 학사안내가 학사정보시스템 상의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되므로 휴학 및 복학 시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잘못되어 복학 안내 등 우편물 미 수령으로 인한 미복학 제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수정

  - 학교홈페이지/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열람 및 수정

 

. 휴학 및 복학 관련 문의처

 소속 학과 사무실

 각 단과대학 행정실

인문대학

213 2303

 

사회과학대학

213 - 2324

경영대학

213 2334

 

자연과학대학

213 - 2354

공과·메카대학

213 2372

 

예술대학

213 - 2384

미래융합대학

213 - 2292

 

 

 

 

 

 

 

 



2022. 12.

 

창 원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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