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교내 배정외 감면 장학 신규 선발 계획 안내 (국가유공/북한이탈/장애학생/가족장학/6.25참전손자녀) ※ 배정외 국가시험 및 명예선양 장학금은 5월 중순경 계획 안내 예정입니다.
- 배정외 감면 장학 신규 선발을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학생은 아래 날짜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선발계획의 내용 숙지후 학과사무실로 ~ 23.4.12(수)까지 신청)
□ 장학금 종류 및 제출서류
장학금 종류 | 감면 여부 | 지급액 | 지급조건 | 제출서류 | 국가(독립) 유공자 등 장학금 | 감면 | 봉림 | - 직전학기 성적 1.6이상 - 국가(독립)유공자 본인은 성적, 학기 제한 없음 | ① 장학금 수혜신청서 ②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서(자녀)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 북한 이탈주민 장학금 | 감면 | 봉림(본인) | - 직전학기 성적이 연속 2회 1.6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지원 제외 | ① 장학금 수혜신청서 ②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봉림(자녀) | - 직전학기 성적이 1.6미만 인자는 다음 학기 제외 | 장애인학생 장학금 | 감면 | 봉림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성적 1.6 이상 | ① 장학금 수혜신청서 ② 장애인증명서 | 사림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성적 1.6 이상 | 가족 장학금 | 감면 | 1명(봉림) 2명(국비) | - 가족 3인 이상 동시 재학 시 - 성적 2.0 이상 | ① 장학금 수혜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2명(국비) | - 가족 2인 이상 동시 재학 시 - 성적 2.0 이상 | 6‧25 참전유공자 손자녀 장학금 | 감면 | 봉림 | - 직전학기 성적 1.6이상 | ① 장학금 수혜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 학생회 간부 장학금 | 감면 | 봉림 사림 국비 | -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 별도신청없음 (학생과 추천) | ※ 지급액: 봉림(수업료 전체), 사림(수업료 2), 국비(수업료 1) 감 면: 등록금이 면제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해서 지급 불가 |
□ 선발 절차 - (학생→학과사무실)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2. 4.12.(수)까지 - (단과대학→학생과) 장학생 추천: '23.4.15.(금) - (학생과→학생) 장학금 지급: '23. 4월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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