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및 방법(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간) 2023. 9. 4.(월) ~ 10. 4.(수) 18시까지(기존 신청 마감일로부터 12일 연장)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나. 지원개요 ※ 상세내용은 붙임의 <업무처리기준> 참조 구분 | 내 용 | 지원 대상 |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심사일(2023. 7. 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 규모 |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 연령, 재직기관/기간, 출신고교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지원 금액 |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중소·중견 100%, 대기업·비영리 50%) | 사후 관리 | ․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혜학기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 발생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횟수×4개월)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붙임 1. 2023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2. 2023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 1부. 3. 2023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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