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배아의 생성과 연구 및 유전자 검사 등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입니다.
2. 관련 근거
창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창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
3. 심의신청 흐름도
-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일 경우 1개월이내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심의의뢰서는 최종 반려되며 동일한 제목의 심의의뢰 신청은 불가
- 이의신청
- 부결 및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Appeal)신청서[서식 21]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심의로 심의 함.
-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하여도 부결 및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음.
- 연구종료보고서 제출
- 연구중간보고서[서식 15] : 지속심의 대상일 경우, 연구자는 연구 승인유효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연구중간보고서 및 지속심의[서식 16]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최종(조기)종료보고서[서식 17] :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시 연구최종보고서 및 동의서 등을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그 밖에 연구가 조기종료 또는 일시 중지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조기종료보고서 및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함.
4. 문의처
- 담당부서 : 국립창원대학교 연구처 연구진흥실
- 전화 | Fax: 055-213-2825 | 055-213-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