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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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학과]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Ⅰ. 휴학 안내 ○ 휴학 절차 ○ 신청기한: 2026. 7. 8.(수) ~ 9. 29.(화)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 ○ 휴학 제한 - 신입생과 편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 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휴학원서는 학사정보시스템 신청화면으로 대체가능함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휴학 신청 - 학교 홈페이지 / 국립창원대학교 와글 / 학사정보 / 휴·복학에서 신청 - 최초 가사 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 신청 가능하며, 휴학 신청서는 프린트 하여 보관 및 3~4일 후 인터넷으로 신청 결과 확인 요망 ○ 유의 사항 - 휴학이 허가된 자가 휴학기간 중 다른 휴학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 종류를 변경할 경우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휴학신청하여야 함. ※ 다른 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 - 입대휴학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해야 함 - 계열별 자율전공학부 및 이학융합학부, 공학융합학부 휴학자의 경우, 복학 승인 시점의 학과배정 기본계획 적용Ⅱ. 복학 안내 ○ 복학 절차 ○ 신청기한: 2026. 7. 8.(수) ~ 9. 29.(화)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다만, 병역의무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사람은 의무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는 두 번째 학기까지 복학할 수 있음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전역예정자의 경우,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가능할 경우 복학 신청 가능하며, 전역 후 전역증을 반드시 학과로 제출해야 함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복학 신청 - 학교홈페이지/국립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휴·복학에서 신청 - 복학원서는 학사정보시스템 신청화면으로 대체가능함 ○ 유의 사항 - 복학신청 만기일 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7조(제적) 규정에 따라 제적(퇴학)됨 - 복학 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제적됨 - 수강 신청기간 이전 복학 시 수강 신청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하며, 이후 복학 시 복학 당일부터 3일간 수강신청 가능Ⅲ. 휴학 및 복학 시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 복학 안내 등 주요 학사안내가 학사정보시스템 상의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되므로 휴학 및 복학 시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잘못되어 복학 안내 등 우편물 미수령으로 인한 미복학 제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수정 - 학교홈페이지/국립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열람 및 수정Ⅳ. 휴학 및 복학 관련 문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 각 단과대학 행정실인문대학☎ 213 – 2302사회과학대학☎ 213 - 2324경영대학☎ 213 – 2333자연과학대학☎ 213 - 2354공과대학☎ 213 – 2367예술대학☎ 213 - 2302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 213 - 2294본부☎ 213 - 2038GAST-인공지능대학☎ 213 - 2294교양교육원(사림아너스학부)☎ 213 – 2658☎ 213 – 3050GAST-기계공학대학☎ 213 - 2294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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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수업(인터넷 강좌) 최대 이수 가능학점은?
-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 최대 수강가능 학점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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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증 신청 방법
- [와글 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 > 학생정보 > 학생증 신청]위 과정대로 신청하면 됩니다.학생증 발급은 최소 7일에서 많게는 15일 이상 소요됩니다.*학생증을 이미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한 학기에 계속해서 여러차례 발급할 경우,별도의 통보없이 학생증 발급이 미승인 될 수 있습니다.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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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계 출석인정신청 안내
- 취업 출석인정신청 안내 -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만 가능. (졸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마지막학기에 신청가능)- 평점 2.0미만은 신청 불가.- 수강신청내역 포함 학점 130점미만 불가.(17학번이상140점)- 졸업전시회를 반드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작품 디피, 도록내용 작성 등)- 인터넷강의, 비대면 수업은 취업출석인정 불가.- 출석만 인정되며 교과목 이수과정의 평가비율은(과제, 시험 등) 반드시 타 수강생과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성적부여 가능.-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신청일, 종강 일에 각각 해당날짜로 제출.(해당일자로 제출이 불가능하면 무효 처리됨.)- 본인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 목록(학수번호, 교과목, 담당교수, 학점)을 해당서식에 작성 후 학과제출하고 담당교수님께 직접 양해의 말씀드릴 것.* 학기마다 지침이나 학칙의 변경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학과에 먼저 문의하세요.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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