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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IRB) 및 동물실험윤리 교육프로그램 신청 및 이수 안내
게시자 임진아 등록일 2022. 6. 20 09:44

1. 관련

. 창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10조 제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2

. RnD지원실-1492(2022.03.23.)2022년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기관회원 멤버십 갱신

2. 2022년 생명윤리(IRB) 및 동물실험윤리 위원 및 연구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매년 1회에 한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안내하오니 교원 등이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CITI Program)

. 교육과정 유형: 인간대상연구, 동물대상연구붙임3,4 참조

. 이수기간: 2022. 03. 28.() ~ 2022. 6. 30.()

. 교육 이수 대상


구 분

이 수 대 상

비 고

필수이수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외부위원 이메일 안내

인증코드 와글쪽지 안내

선택이수자

해당 교육이수가 필요한 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학부생 등 21

와글쪽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

(R&D지원실 김근애)





필수 이수자 교육 근거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창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10조 제3

    ㆍ 윤리적ㆍ과학적 심의의 전문적 향상을 위해 매년 내부 또는 외부 교육 이수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2(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이수증 제출기한: 이수기간 내 수시 제출(와글쪽지 김근애

. 행정사항

    - 필수 이수 대상자는 기관생명윤리 또는 동물실험윤리와 관련하여 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만 제출

 

붙임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1.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1.

     3. 동물대상연구 BIC Study 학습관리시스템 이용가이드 1.



     4. 인간대상연구 BIC Study 학습관리시스템 이용가이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