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창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10조 제3항
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
다. RnD지원실-1492(2022.03.23.)「2022년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기관회원 멤버십 갱신 」
2. 2022년 생명윤리(IRB) 및 동물실험윤리 위원 및 연구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매년 1회에 한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안내하오니 교원 등이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구.CITI Program)
나. 교육과정 유형: 인간대상연구, 동물대상연구【붙임3,4 참조】
다. 이수기간: 2022. 03. 28.(월) ~ 2022. 6. 30.(목)
라. 교육 이수 대상
구 분 | 이 수 대 상 | 비 고 |
필수이수자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 외부위원 이메일 안내 | 인증코드 와글쪽지 안내 |
선택이수자 | 해당 교육이수가 필요한 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학부생 등 21명 | 와글쪽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 (R&D지원실 김근애) |
마. 필수 이수자 교육 근거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창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10조 제3항
ㆍ 윤리적ㆍ과학적 심의의 전문적 향상을 위해 매년 내부 또는 외부 교육 이수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ㆍ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바. 이수증 제출기한: 이수기간 내 수시 제출(와글쪽지 김근애)
사. 행정사항
- 필수 이수 대상자는 기관생명윤리 또는 동물실험윤리와 관련하여 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만 제출
붙임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동물대상연구 BIC Study 학습관리시스템 이용가이드 1부.
4. 인간대상연구 BIC Study 학습관리시스템 이용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