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시험자격요건 : 토익 700점 이상
- 1차 시험과목 : 1. 회계학개론 / 2. 세법학개론 / 3. 재정학 / 4.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2차 시험과목 :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 합격점수 : 평균 60점 이상 (과락40점)
- 합격 후 진로 : 회계법인근무, 세무사사무실 개업, 기업체 재무관련업무
공인회계사
시험자격요건
토익 700점이상 + 학점이수(경제학관련과목 3학점, 경영학관련과목 9학점, 세법및회계학관련과목 12학점)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1교시 |
110분 |
경영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2교시 |
120분 |
상법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3교시 |
80분 |
회계학 |
50 |
150점 |
- 영어과목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영어시험의 종류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PBT |
CBT |
iBT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530점이상 |
197점이상 |
71점이상 |
700점이상 |
625점이상 |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점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법 |
100점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세무직 및 관세직 공무원
세무직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필수)/ 세법개론, 회계학(원가회계포함),사회, 수학, 과학(선택2과목)–9급
- 지방세무직9급은 세법개론 대신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선택과목 추가
- 국어, 영어(토익700대체), 한국사, 헌법, 경제학, 세법, 회계학-7급
관세직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필수)/ 관세법, 회계원리, 사회, 수학, 과학(선택2과목)-9급
세무직공무원 구분
- 국가직공무원 : 각 지방 국세청, 세무서에서 근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관련 업무담당
- 지방직공무원 : 각 도청, 시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근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관련 업무담당
관세직공무원
국가직만 있으면 각 지방세관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