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격시험안내

HOME 학사안내 자격시험안내

세무사

  • 시험자격요건 : 토익 700점 이상
  • 1차 시험과목 : 1. 회계학개론 / 2. 세법학개론 / 3. 재정학 / 4.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2차 시험과목 :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 합격점수 : 평균 60점 이상 (과락40점)
  • 합격 후 진로 : 회계법인근무, 세무사사무실 개업, 기업체 재무관련업무

공인회계사

시험자격요건

토익 700점이상 + 학점이수(경제학관련과목 3학점, 경영학관련과목 9학점, 세법및회계학관련과목 12학점)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계학 50 150점
  • 영어과목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영어시험의 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세법 100점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세무직 및 관세직 공무원

세무직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필수)/ 세법개론, 회계학(원가회계포함),사회, 수학, 과학(선택2과목)–9급
  • 지방세무직9급은 세법개론 대신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선택과목 추가
  • 국어, 영어(토익700대체), 한국사, 헌법, 경제학, 세법, 회계학-7급

관세직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필수)/ 관세법, 회계원리, 사회, 수학, 과학(선택2과목)-9급

세무직공무원 구분

  • 국가직공무원 : 각 지방 국세청, 세무서에서 근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관련 업무담당
  • 지방직공무원 : 각 도청, 시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근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관련 업무담당

관세직공무원

국가직만 있으면 각 지방세관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