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세무학과의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립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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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6.09
공지2026-2학기 교내 배정외 감면 장학 신규 선발 계획 안내(국가유공/북한이탈/장애학생/가족장학/6.25참전손자녀)
2026-2학기 교내 배정외 감면 장학생 신규 선발 계획 안내(국가유공/북한이탈/장애학생/가족장학/6.25참전손자녀)○ 배정외 감면 장학 신규 선발을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학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간 내 학과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지급액: 봉림(수업료 전체), 사림(수업료 2), 국비(수업료 1) 감 면: 등록금이 면제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해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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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4.09
공지출석인정 시스템 활용 매뉴얼 안내
"국립창원대학교 출결관리에 관한 지침"상 인정되는 출석인정 신청은 온라인 출석인정 시스템을 이용하기 바랍니다.*국립창원대학교 출결관리에 관한 지침(2024.6.27개정) 제5조(출석인정 신청 및 요건) ① 출석인정 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1)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1)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온라인 출석인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4.06.27.)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결혼: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1일 다. 본인의 출산: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0일 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8호에 해당하여 출석인정 신청하는 경우 「국립창원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23.12.14.) ④ 제2항제9호에 해당하여 출석인정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 중 1개 이상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개정 2023.9.20.) 1. 의사소견서 2. 격리통지서 3. 입원치료통지서 4. 입원확인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방문국가명 및 입국일자가 기재된 항공권발급내역 ⑤ 학사특례를 적용받는 체육특기자 출석인정을 신청하는 경우「국립창원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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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6.0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역할' 참여 신청 안내
* 교육명: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역할* 모집 기간: 10. 6.(화)까지* 모집 대상: 국립창원대학교 재학생 (20명)* 교육 기간: 2026. 10. 8.(목) 14:00~16:00* 신청 방법: 이뤄드림 시스템을 통한 신청 (https://edream.changwon.ac.kr/ko/program/all/view/11682)* 참여 혜택: 1) 교육이수시 비교과 마일리지 (2점) 지급 2) 참석자 전원에게 간식과 필기구 제공* 이수 기준: 신청한 강의의 전체 시간 참석 시 이수인정 ※ 출석부 서명, 강의 만족도 조사 제출 기준* 교육 문의: 대학기록관 이상희 기록연구사(☎ 055-21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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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6.09
2026-2학기 9월 채용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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