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받은 학생은 학과사무실(213-3370)로 전화 꼭 주세요.
확진 이후에 해당 서류 메일(tax@changwon.ac.kr)로 보내주면 공문처리 하겠습니다.
해제 이후 해당 수업 교수님께 보건소 코로나확진 문자 보여드리고 해당 기간 출석 인정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 출석인정신청서(첨부파일)
보건소 확진문자 또는 확진(격리) 통보서
* 격리해제 이후에 증세가 계속 남아 있을 경우 : 3일까지 창원대학교앱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등교중지"화면 캡쳐해서 제출 시 출석인정 가능
*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기다리는 경우 : 창원대학교앱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등교중지"화면 캡쳐해서 제출 시 출석인정 가능
* 신속항원검사 음성이지만 증세가 지속될 경우 "진료확인서" 등 제출 시 출석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