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아래의 인증을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필수인증의 경우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졸업이 가능
필수인증 이외의 인증의 경우는 선택인증(실용, 인성, 사유, 비교과, 산학협력)으로 5개 중 2개를 충족시켜야 졸업이 가능
| 구분 | 필수인증 | 실용인증 | 인성 인증 |
사유 인증 |
비교과 인증 |
산학협력 인증 |
|---|---|---|---|---|---|---|
| 인증 방법 |
공인점수 1개 이상 충족 |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교과목이수 |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
비교과 마일리지 60점 이상 취득 |
교과목 2개 이상 이수 |
| 인증 기준 |
|
컴퓨터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Mos Master, 워드프로세스,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한자 : 공인 3급 이상 전공자격증 학과 지정 자격증 (아래 참조) |
사회 봉사 |
명저읽기, 심화 글쓰기, 화법과 토론 |
마일리지 부여기준 (별표2 참조) |
캡스톤 디자인, 현장실습, 창업교육 (별표3 참조) |
2011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별도 문의
경영학과 실용인증 지정 자격증 : ERP정보관리사 2급(회계, 인사, 물류, 제조) 이상, 무역영어 2급 이상,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ITQ정보기술자격, MAT경영능력시험, 재무관리사, 전산회계 2급이상, 전산세무2급이상, 세무회계 2급이상, 기업회계2급이상,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유통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전산회계운용사, 재경관리사, 회계관리2급이상,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FP], CRA(신용위험분석사), 기업재무상담사
(별표2)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부여 기준
| 영역 | 구분 | 마일리지상한점수 | 비고 |
|---|---|---|---|
| 교육형 프로그램 | 참여자 | 20점 | 단일 프로그램에 2개 이상의 영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마일리지 부여 상한점수를 주 영역 100%, 부 영역 50% 적용 |
| 연구형 프로그램 | 참여자 | 20점 | |
| 봉사형 프로그램 | 참여자 | 20점 | |
| 탐방형 프로그램 | 참여자 | 20점 | |
| 상담형 프로그램 | 참여자 | 20점 | |
| 대회형 프로그램 |
1등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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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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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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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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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5점 |
※ 이수기준 또는 지원요건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마일리지를 부여함.
※ 프로그램 활동시간은 교과교육과정, 졸업인증의 필수인증 또는 선택영역의 타 영역과 중복인정하지 않음.
※ 비교과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지침을 따름.
(별표3) 산학협력인증 이수 교과목
| 교과목 | 교과목개설 | 인정방법 | 인정기준 |
|---|---|---|---|
| 캡스톤디자인 | - 학과별 개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캡스톤디자인 1과목 이수 | 대학정보공시 인정 교과목에 한함. |
| 현장실습 | - 현장실습지원센터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
현장실습 1과목 이수 | 2021-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증함. |
| 표준현장실습 | - 현장실습지원센터 개설 표준현장실습 교과목 | 표준현장실습 1과목 이수 | 2022학년도부터 표준현장실습 이수 교과목에 한하여 인증함. |
| 창업교육 | - 학과별 개설 창업 교과목 | 창업교육 1과목 이수 | 대학정보공시 인정 교과목에 한함. |
예시) 표준현장실습+창업교육(인증O), 표준현장실습+표준현장실습(인증X)
※ 「직업교육훈련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전문자격을 요하는 현장실습은 불인정
※ 창업강좌 기준
- 학과별 개설 창업 교과목
ㆍ 대학생의 기업가마인드 향상과 창업 및 경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
ㆍ 교과목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
| * 키워드 :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특허,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 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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