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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안내
게시자 이** 등록일 2026. 9. 7 11:03

학과 방침에 따라서 기간 연장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신청 기간 및 방법]


시험 신청 기간 : 09.07.(월) - 09.11.(금) 18:00


신청 방법 : 와글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외국어 시험 or 종합시험) - 응시 신청 


외국어 시험 범위는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시험 과목]


외국어 시험 : 영어


석사 : 기이수한 과목 중 세부전공이 일치하는 과목 3과목


박사 : 기이수한 과목 중 세부전공이 일치하는 과목 4과목



응시 과목은 지도교수님과 상의한 과목으로 신청 바랍니다!





[시험 일자]



외국어 시험 : 10월 1일(목) 13:00 - 14:00



석사 종합 시험 : 10월 1일(목) 14:00 - 17:00



박사 종합 시험 : 10월 1일(목) 14:00 - 18:00



1과목당 한 시간 부여


외국어시험 장소 : 21호관 424호 (경영대학) * 변경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시험 장소 : 21호관 424호 (경영대학) * 변경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5


 응시자격


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비고

석사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수료생

   응시 가능

박사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통합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로서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갖춘 자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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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구 분

시험 과목

합격기준

외국어시험

시험응시자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1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로 선택

   (한국어로 출제 및 답안 작성) 

100점 만점에

과목당 70점 이상

면제신청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참조


종합시험

  석사학위과정: 전공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전공 4과목 이상

100점 만점에

과목당 70점 이상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시험 신청 기간 : 09.07.(월) - 09.11.(금) 18:00

신청방법


처리자

신 청 방 법

학 생

 창원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  학사정보  외국어시험 or 종합시험 응시 신청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자: 학사정보시스템에 응시 신청안함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참조 >

학 과

 창원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  학사정보  외국어시험 or 종합시험 승인미승인 선택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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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간 및 장소



가. 시험기간: 2026.10.1.(목)


고 사 장경영학과 고사장은 21호관 424호 강의실 입니다.

     ※ 시험일시 및 장소는 위 일정에 따라 학과에서 지정하여 실시함, 변경 시 재안내

 


9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신청기한: 2026.9.10.(목)까지 학과 사무실 제출 (easyone@changwon.ac.kr 메일제출 또는 원본방문제출)

 

신청방법해당 면제내용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에서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확인)


면제신청서류 제출(학과기한엄수)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자 명단 1(해당 증빙서류 첨부)


면제신청 대상

    ※ 외국어시험 시행일(2026.09.07.)로부터 2년 이내 공인기관에서 취득한 외국어성적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내국인

외국인

 TOEFL

  PBT 520점 이상(영문학과 550점 이상),

  CBT 190점 이상(영문학과 213점 이상),

  IBT 70점 이상(영문학과 80점 이상)

 TOEIC 630점 이상(영문학과 700점 이상)

 TEPS 505점 이상(영문학과 575점 이상)

 TEPS 271점 이상(영문학과 311점 이상)

 JPT 650점 이상

 JLPT(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HSK(중국어능력시험) 6급 이상

 ()HSK(중국어능력시험) 5 180점 이상

 FLEX 3A 620점 이상

 TOEIC Speaking : level 6 이상

2008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학부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강좌 중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국내대학()에서 학사 또는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중 해당 대학()에서 규정63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한국어 시험 합격 또는 면제(대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대학원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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