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방침에 따라서 기간 연장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신청 기간 및 방법]
시험 신청 기간 : 09.07.(월) - 09.11.(금) 18:00
신청 방법 : 와글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외국어 시험 or 종합시험) - 응시 신청
외국어 시험 범위는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시험 과목]
외국어 시험 : 영어
석사 : 기이수한 과목 중 세부전공이 일치하는 과목 3과목
박사 : 기이수한 과목 중 세부전공이 일치하는 과목 4과목
응시 과목은 지도교수님과 상의한 과목으로 신청 바랍니다!
[시험 일자]
외국어 시험 : 10월 1일(목) 13:00 - 14:00
석사 종합 시험 : 10월 1일(목) 14:00 - 17:00
박사 종합 시험 : 10월 1일(목) 14:00 - 18:00
1과목당 한 시간 부여
외국어시험 장소 : 21호관 424호 (경영대학) * 변경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시험 장소 : 21호관 424호 (경영대학) * 변경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정 | 외국어시험 | 종합시험 | 비고 |
석사 |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수료생 응시 가능 |
박사 |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석․박사통합 |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로서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갖춘 자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 시험 과목 | 합격기준 |
외국어시험 | 【시험응시자】 •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1 •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로 선택 (한국어로 출제 및 답안 작성) | 100점 만점에 과목당 70점 이상 |
【면제신청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참조 |
|
종합시험 | • 석사학위과정: 전공 3과목 이상 • 박사학위과정: 전공 4과목 이상 | 100점 만점에 과목당 70점 이상 |
가. 시험 신청 기간 : 09.07.(월) - 09.11.(금) 18:00
나. 신청방법
처리자 | 신 청 방 법 |
학 생 | ☞ 창원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외국어시험 or 종합시험 응시 신청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자: 학사정보시스템에 응시 신청안함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참조 > |
학 과 | ☞ 창원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외국어시험 or 종합시험 승인․미승인 선택 → 저장 |
가. 시험기간: 2026.10.1.(목)
나. 고 사 장: 경영학과 고사장은 21호관 424호 강의실 입니다.
※ 시험일시 및 장소는 위 일정에 따라 학과에서 지정하여 실시함, 변경 시 재안내
가. 신청기한: 2026.9.10.(목)까지 학과 사무실 제출 (easyone@changwon.ac.kr 메일제출 또는 원본방문제출)
나. 신청방법: 해당 면제내용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에서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확인)
다. 면제신청서류 제출(학과, 기한엄수)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자 명단 1부(해당 증빙서류 첨부)
라. 면제신청 대상
※ 외국어시험 시행일(2026.09.07.)로부터 2년 이내 공인기관에서 취득한 외국어성적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내국인 | 외국인 |
• TOEFL PBT 520점 이상(영문학과 550점 이상), CBT 190점 이상(영문학과 213점 이상), IBT 70점 이상(영문학과 80점 이상) • TOEIC 630점 이상(영문학과 700점 이상) • TEPS 505점 이상(영문학과 575점 이상) • TEPS 271점 이상(영문학과 311점 이상) • JPT 650점 이상 • JLPT(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 (舊)HSK(중국어능력시험) 6급 이상 • (新)HSK(중국어능력시험) 5급 180점 이상 • FLEX 3A 620점 이상 • TOEIC Speaking : level 6 이상 | 2008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학부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강좌 중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국내대학(원)에서 학사 또는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중 해당 대학(원)에서 규정제6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한국어 시험 합격 또는 면제(대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대학원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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