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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공간관리 합리·투명·효율성 제고 ‘공간비용채산제’ 전면 시행
게시자 황상원 등록일 2024. 10. 8 13:11


국립창원대, 공간관리 합리·투명·효율성 제고 공간비용채산제전면 시행


국립창원대학교는 공간관리 규정 및 공간비용채산제 지침 개정을 통해 대학 공간관리의 합리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공간비용채산제’를 오는 12월 1일자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내 공간은 특정 부서(구성원)의 공간 사용 편중, 공간 소유(점유)에 관한 인식 문제, 현행 공간규정의 구체성 부족과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효율적 공간관리·조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공간의 균형 배분 및 효율적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는 매년 대학 시설공간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코러스(KORUS) 시설공간 정보 현행화와 시스템화함으로써 활용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 기반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단과대학별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공간제도 개선 연구위원회’를 운영해 학과의 비교 분석 및 우수 사례 등 연구결과를 수집해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의 거를 마련했으며, 공간비용채산제 시행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다각적 의견과 많은 관심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도의 기반을 확보했다.


공간비용채산제는 정해진 기준면적을 초과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반납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초과공간사용료는 월 1만원/㎡에서 4천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조항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기획처는 “공간비용채산제 시행으로 대학 내 시설공간의 합리적 배정기준 적용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간 제공으로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활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실효성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동시에 이번 개정 규정에서 연구인력 공간 배정에 관한 미비한 사항과 추진 중 도출되는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론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므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구성원들의 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공간비용채산제 전면 시행으로 형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 배정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연구공간 해소와 새로운 수요 공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구성원의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개방·공유형 공원·광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립창원대 정문 전경 항공사진.  끝.


내용 문의 : 기획평가과 

055)213-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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