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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산업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게시자 조** 등록일 2025. 12. 28 15:09





2026학년도 1학기 산업대학원 휴·복학 안내




1. 시행근거

  국립창원대학교학칙 제71(휴학), 72(복학), 73(퇴학), 74(제적)

2. ·복학신청 만기일 

  2026. 1. 7.() 9:00 ~ 2026. 3. 27.() 18:00이전까지 (수업일수 1/4)

  수강신청기간: 2026. 2. 2.() ~ 2. 6.()

  수강변경기간: 2026. 3. 3.() ~ 3. 9.()

    수강신청 기간 내 복학 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

       수강변경 기간 내 복학 시 복학 당일부터 3일 이내 수강신청 가능

3. 복학신청

  . 온라인 신청 메뉴: 학교홈페이지와글 학사정보시스템 학사정보 원스탑(복학)

  . 휴학 절차 및 서류

  . 복학 절차 및 서류  

4. 유의사항

  휴학자는 정확한 개인주소 및 연락처(변경시에도 수정 입력)를 인터넷으로 (CWNU포털학사정보시스템개인정보) 반드시 수정

      잘못된 개인정보로 휴복학 안내 등의 학교 우편물 미수령 및 연락불가 등으로 미복학 제적처리되지 않도록 주의

  온라인으로 휴복학 신청시 휴복학 번복신청 불가

     (휴학 신청 복학 신청 다시 휴학 신청 불가)

  복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정해진 기간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제적 처리

  2026-1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7조에 의거 제적됨

  가사휴학기간 4학기 만료자휴학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가사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함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재입학자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 사무실 및 산업대학원 행정실(213-2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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