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록관이 소속 부서가 아닌 개인 또는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소장하고 있지 않은 기록물을 수집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기록물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본 기록물의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기록물의 기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본 기록물의 기증도 가능합니다.
문서류 | 대학 관련 문서, 도면, 대학 관련 외부신문 스크랩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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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류 | 학보및신문, 교지, 소식지, 회보, 연사, 연보, 요람, 논문집, 학술지, 연구저작물, 교재, 보고서 등 |
시청각물 | 대학 관련 사진, 음성, 영상 (인화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CD/DVD 등) |
박 물 류 | 교기, 교복(동·하복), 교모, 배지, 졸업앨범, 상패, 메달, 트로피, 수첩, 학위복 등 |
각종 증서(수험표, 합격통지서, 학생증, 열람증, 성적표, 장학증서, 우수상, 표창장, 졸업장, 임명장, 등록금고지서 및 납입영수증 등) | |
대학 행사 초청장·리플릿·포스터·페넌트·기념품 등 | |
교육기자재(괘도, 타자기, 슬라이드, 컴퓨터, 디스켓 등) | |
기 타 | 이외 대학 역사와 관련하여 수집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각종 기록물 |
기증문의 및 신청 | 기증신청서 제출 | 기록물 평가 및 확정 | 기증확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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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신청자) | (기록관) | (기록관) | (기증자/기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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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기록물은 기록관 보존서고에 보존 관리되며 열람, 견학, 상설, 및 기획 전시, 편찬 등 대학의 기록문화유산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