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공개청구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