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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석인정 신청 방법 안내
게시자 장주원 등록일 2024. 5. 2 13:49

「온라인 출석인정 시스템」 


□ 학생들의 편리한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학사정보시스템을 활용, 「온라인 출석인정 시스템」을 운영하오니 학생들은 매뉴얼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다양한 출석인정 신청에 대한 복잡한 승인 절차를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개선

    2) 승인된 출석인정 신청 내역의 전자출석부 시스템 연계(반영)으로 통합 출결관리 체계 구축

    3) 학생(개인)별 출석인정에 대한 승인여부를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절차 비교]

구분

당초(현행)

개선

신청절차

학생 신청  학과사무실 제출(방문)

학생 신청  시스템 업로드(온라인)

승인절차

 학생 소속 학과(공문) → ② 소속 단과대힉(공문) → ③ 강좌운영 단과대학 승인 → ④ 강좌 담당교수 확인 → ⑤ 출석부 반영

 학생 소속 학과() 검토(온라인→ ② 학생 소속 단과대학 승인(온라인→ ③ 강좌 담당교수 확인(온라인) →  전자 출석부 반영(온라인)

승인 확인

소속 학과(또는 강좌운영 학과) 문의

승인 여부 확인(학사정보시스템)

비고

전자출석부 미활용 강좌(담당 교원): 학사정보시스템  담당강좌정보  ʹ출석인정신청승인자명단ʹ 메뉴에서 출석인정 승인 현황 확인 가능
















  ○ 세부 사항

    1) 온라인 출석인정시스템 활용 방법: 「붙임」 매뉴얼 참조

    2) 온라인 출석인정 신청서 첨부파일: (서식)출석인정신청서+증빙자료 



 ○ 학사운영규정 제23조(출석인정)

23(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 본인의 결혼 : 5

 .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

 . 본인의 출산 : 20

 .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

 .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

 .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12.)



붙임  1. 온라인 출석인정 시스템 매뉴얼 1부.

        2. 출석인정신청서(양식) 1부.  끝.